석재 일 뒤 난청 — 퇴직 후 다른 소음 현장에서 더 일해 시효 안 지났다고 보고 11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21호2017. 12.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2016년 3월 개정 전 규정에서는 소음 현장을 마지막으로 떠난 때가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여서, 뒤의 근무 이력 하나가 시효 판단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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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퇴직일과 이명 진료일(2013년 1월)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며 난청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고, 근로자는 그날은 난청 진단일이 아니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석재 관련 사업장 등에서 일하다 2012년 1월 그 회사를 떠났고, 2016년 3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받아 2017년 3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건강보험 기록상 2013년 1월과 2015년 10월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 3공단은 2013년 1월을 진단일로 보고 퇴직일 · 진단일 모두에서 3년이 지났다며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2013년에는 이명 처방만 받았을 뿐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개정 전 시행규칙상 직업성 난청은 근로자가 더 이상 소음 현장에서 일하지 않게 된 때를 치유 시기로 본다는 점을 짚었다.
- 2근로자가 2014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다른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했고 그 현장 2016년 측정치가 85dB을 넘었다는 자료가 재심사 단계에서 나와, 치유 시기를 2016년 2월경으로 보고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3특별진찰상 고막 정상, 양쪽성 난청, 기도 · 골도 차이 없음, 4,000Hz 중심 손실 등 소음성 난청 양상이고, 가장 좋은 청력이 왼쪽 46dB · 오른쪽 41dB로 두 귀 모두 40dB 이상이어서 11급 5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시효 기산점은 진단 시점만이 아니라 마지막 소음 노출이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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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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