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추락 골절 요양 중 금속 제거 수술 뒤 생긴 정중신경 손상 — 치유 뒤 진단이어도 추가상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88호2019. 11. 08
한 줄 결론원처분(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취소 — 왼쪽 정중신경 손상 추가상병 인정
실무 포인트다친 부위와 새 상병의 위치가 다르더라도, 치료 수술 과정에서 생긴 상병이면 추가상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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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하 4m 추락으로 팔꿈치 · 쇄골 등을 다쳐 요양하다 금속 제거 · 뼛조각 절제 수술을 받은 근로자가, 치유 뒤 정중신경 손상을 진단받아 추가상병 ·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골절 부위와 신경 손상 부위가 다르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6년 12월 작업 중 손을 잘못 짚어 지하 4m 아래로 떨어졌다.
- 2발목 복사뼈 · 왼쪽 팔꿈치(척골 주두) · 쇄골 · 갈비뼈 골절, 기흉 · 혈흉, 간 열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2018년 1월 치유돼 장해 준용 11급을 받았다.
- 3재요양 중이던 2018년 7월 쇄골 · 팔꿈치 금속핀 제거와 팔꿈치 뼛조각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왼손 근력 약화 · 근위축이 생겼고, 2018년 10월 치유 뒤 근전도 검사에서 정중신경 손상이 확인됐다.
- 42019년 1월 추가상병 ·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자문의사회의는 골절 부위와 신경 손상 부위가 맞지 않는다며 불승인 의견을 냈고 공단 처분과 심사청구 기각이 이어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진단 당시에는 이미 치유된 상태였지만, 원인으로 주장하는 수술이 요양 중에 있었으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 2근전도로 상병이 확인되고, 수술기록에 측면으로 접근해 넓게 박리한 내용이 있으며, 주치의도 치료 과정에서 생긴 상병이라고 본 점에서 수술 중 신경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3그래서 요양과 관련한 의료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는 시행령 규정과, 승인상병이 원인이 된 새 질병을 추가상병으로 보는 법 규정에 모두 해당한다고 했다.
- 4추가상병과 재요양은 신청 자격과 대상이 다른 별개 제도라, 추가상병이 인정되면 재요양 요건을 다시 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
원처분(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취소 — 왼쪽 정중신경 손상 추가상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요양 중 받은 수술로 생긴 손상은 요양 중의 사고(시행령 제32조)로 다뤄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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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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