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추락 다발 골절 요양 중 폐암으로 숨짐 — 눈 · 손목만 따로 장해 판정할 수 없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863호2020. 10.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여러 부위를 다친 근로자가 요양 중 숨지면, 한 부위가 먼저 고정됐다는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장해급여가 나오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근로자가 요양 기간 중 개인 질병으로 숨지자 배우자가 증상이 굳은 오른눈 · 오른손목만이라도 장해등급을 매겨 미지급 장해급여를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근로자로, 2018년 10월 지하에서 하수 역류 처리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떨어져 손목 · 팔꿈치 골절, 두개골 골절 · 경막하출혈, 안와 · 얼굴뼈 골절, 오른눈 외상성 시신경병증, 갈비뼈 골절 · 기흉을 승인받았다.
  • 2요양은 2019년 5월까지 승인돼 있었는데 2019년 4월 폐암(개인 질병)으로 숨졌다.
  • 3배우자는 오른눈 시력 8급과 손목 12급을 조정한 7급(예비로 8급)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안과 자문의는 눈 증상이 고정됐다고 봤으나 정형외과 자문의사회는 손목은 고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 4공단은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법상 치유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고 장해급여는 치유 뒤에 남은 장해에 주는 것이며, 시행규칙도 요양이 끝난 때 판정하도록 정한다고 짚었다.
  • 2요양 승인 기간 중에 숨졌고 다친 부위가 둘 이상인데 눈만 치유됐다고 그 부위만 따로 판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 3이와 다르게 볼 사정이 없어 부지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부위별로 치료가 먼저 끝나도 장해 판정은 전체 요양 종결이 기준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10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장해 2개 이상 등급 조정향상 기준(5급 · 8급 · 13급 이상 둘), 장해계열 · 조합등급 · 준용, 기존 장해 가중 계산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