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다발 골절 요양 중 폐암으로 숨짐 — 눈 · 손목만 따로 장해 판정할 수 없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863호2020. 10.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여러 부위를 다친 근로자가 요양 중 숨지면, 한 부위가 먼저 고정됐다는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장해급여가 나오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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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가 요양 기간 중 개인 질병으로 숨지자 배우자가 증상이 굳은 오른눈 · 오른손목만이라도 장해등급을 매겨 미지급 장해급여를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근로자로, 2018년 10월 지하에서 하수 역류 처리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떨어져 손목 · 팔꿈치 골절, 두개골 골절 · 경막하출혈, 안와 · 얼굴뼈 골절, 오른눈 외상성 시신경병증, 갈비뼈 골절 · 기흉을 승인받았다.
- 2요양은 2019년 5월까지 승인돼 있었는데 2019년 4월 폐암(개인 질병)으로 숨졌다.
- 3배우자는 오른눈 시력 8급과 손목 12급을 조정한 7급(예비로 8급)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안과 자문의는 눈 증상이 고정됐다고 봤으나 정형외과 자문의사회는 손목은 고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 4공단은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법상 치유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고 장해급여는 치유 뒤에 남은 장해에 주는 것이며, 시행규칙도 요양이 끝난 때 판정하도록 정한다고 짚었다.
- 2요양 승인 기간 중에 숨졌고 다친 부위가 둘 이상인데 눈만 치유됐다고 그 부위만 따로 판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 3이와 다르게 볼 사정이 없어 부지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부위별로 치료가 먼저 끝나도 장해 판정은 전체 요양 종결이 기준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10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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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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