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진폐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 심사 때 처음 낸 폐기능 검사는 판단 대상 아니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364호2020. 11.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심사청구에서 새 증거를 낼 수는 있지만, 처음 청구의 근거를 보강하는 범위에 그친다고 위원회는 봤다.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 급여가 아니라 재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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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근로자가 숨진 지 15년 뒤 배우자가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을 청구했고, 심사 단계에서 사망 직전 폐기능 검사를 근거로 3급 또는 7급 차액을 새로 구했다.
사실관계
- 1광산에서 분진 작업을 했던 근로자가 2002년 진폐 판정(병형 2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폐장해 11급 일시금과 위로금을 받았고, 2004년 6월 판정도 11급이었다.
- 22005년 1월 진단에서 병형 1형에 원발성 폐암 합병증으로 요양 대상이 됐고, 요양 중 2005년 5월 숨졌다.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 3배우자는 2020년 2월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11급은 이미 받았고 마지막 진단 기준으로는 13급이라 더 줄 것이 없다며 부지급했다.
- 4심사 단계에서 배우자는 2004년 12월 폐기능 검사상 중등도 · 경도 장해라며 3급 또는 7급 차액을 구했고, 공단은 보정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법상 진폐 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가 병형 · 합병증 · 심폐기능을 판정한 뒤 정해지는데, 2004년 12월 검사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봤다.
- 2심사청구 때 새 주장 · 증거를 낼 수 있다는 공단 규정도 처음 청구와 기초가 같은 범위에서만 통하고, 전혀 다른 청구까지 심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32005년 1월에는 요양 판정을 받아 당시에는 심폐기능을 판정하지 않았을 뿐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마지막 등급(13급)이 이미 받은 11급보다 낮아 미지급분도 없다고 봤다.
- 4장해위로금은 진폐 관련 별도 법률에 따른 돈이라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는 유족이 청구할 수 있지만, 생전에 확정되지 않은 등급을 사후 검사 하나로 다시 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 별표 11의2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7조(보정 및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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