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편마비 장해연금 수급자 운전면허 갱신 뒤 등급 재결정 — 공단 7급을 재심사위원회가 5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68호2021. 09. 0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7급 4호 재결정) 취소 · 5급 8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미 확정된 등급도 하자가 확인되면 공익을 앞세워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낮출 등급은 당시 의무기록으로 따로 따져 공단보다 높게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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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처음 2급, 재판정 3급을 받아 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운전면허 갱신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받았고, 공단은 처음부터 7급이었다며 등급을 직권으로 다시 정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근로자로, 2011년 6월 퇴근 뒤 집에서 쉬다 뒷목 통증과 팔다리 마비로 뇌출혈 진단을 받아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
- 22013년 4월 요양을 마치고 2급 5호, 2015년 11월 재판정에서 3급 3호를 받아 장해연금을 받았다. 재판정에 불복한 소송은 2019년 패소로 끝났다.
- 3재판정 직후인 2015년 12월 운전면허를 갱신하면서 신체장애가 없다고 적은 사실이 드러났고, 공단은 조사 뒤 2020년 6월 등급을 7급 4호로 재결정했다.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 4근로자는 면허는 배우자가 대신 갱신했고 실제 운전은 못 하며,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2011년 말 왼팔 근력 3등급 · 다리 4등급, 2012년 일상생활 동작 점수 67점에서 82점으로 오른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 2왼손을 기능적으로 쓰기 어렵고 짧은 거리만 걸을 수 있어, 결정 · 재판정 당시 상태는 특별히 쉬운 일 말고는 못 하는 5급 8호에 맞는다는 의학 소견을 따랐다.
- 3그러니 2급 · 3급 결정은 하자가 있고, 재결정으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제도의 적법성을 지킬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 4다만 공단이 정한 7급은 지나치게 낮아, 5급 8호로 다시 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7급 4호 재결정) 취소 · 5급 8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연금 수급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 같은 공적 기록이 부정수급 조사와 등급 재결정의 계기가 됐다.
- 등급 재결정이 정당하더라도 낮출 등급의 수준은 따로 다퉈 볼 여지가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대상자)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시기 등)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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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