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수로관 사이 추락 요추 2번 압박골절 불유합 — 치유 뒤 악화 인정해 고정술 재요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03호2021. 11. 26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고정술 재요양 인정

실무 포인트치유 시점 영상에서 이미 불유합이 보였다면, 이후 수술을 "악화에 따른 적극적 치료"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요추 압박골절로 요양을 마치고 장해 11급을 받은 건설 일용직이 통증이 심해져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악화 소견이 뚜렷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건설 일용직으로, 2019년 11월 농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수로관을 묻은 뒤 공구를 가지러 가다 발을 헛디뎌 수로관 사이로 떨어졌다.
  • 2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을 승인받아 2020년 7월까지 보존 치료로 요양했고, 척추 변형으로 장해 11급 7호를 받았다.
  • 3이후 허리 · 오른쪽 다리 통증과 저림이 심해져 주사 치료를 두 번 받았지만 낫지 않아 2020년 10월 요추 1~3번 후방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치유 때보다 뚜렷한 악화가 없고 척주 불안정성도 없다며 2020년 1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업무 외 이유가 아닌 악화이며, 다시 치료하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될 때 인정한다는 시행령 요건을 짚었다.
  • 2위원회는 재요양 대상이 승인 상병인 요추 2번 압박골절이고, 치유 직전 CT에서 그 뼈가 불유합 상태이며 인접 추간판에 공기 음영이 보여 통증이 계속됐을 것으로 봤다.
  • 3이에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나빠졌고, 고정술은 골절 합병증에 대한 치료로 통증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 소견에 따라 재요양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고정술 재요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자문의는 엑스레이를 비교했지만, 위원회는 치유 무렵 CT의 불유합 소견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척추 후유장해압박골절 압박률 ·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 척추 고정술, 기왕증 관여도와 진단서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