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수로관 사이 추락 요추 2번 압박골절 불유합 — 치유 뒤 악화 인정해 고정술 재요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03호2021. 11. 26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고정술 재요양 인정
실무 포인트치유 시점 영상에서 이미 불유합이 보였다면, 이후 수술을 "악화에 따른 적극적 치료"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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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압박골절로 요양을 마치고 장해 11급을 받은 건설 일용직이 통증이 심해져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악화 소견이 뚜렷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건설 일용직으로, 2019년 11월 농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수로관을 묻은 뒤 공구를 가지러 가다 발을 헛디뎌 수로관 사이로 떨어졌다.
- 2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을 승인받아 2020년 7월까지 보존 치료로 요양했고, 척추 변형으로 장해 11급 7호를 받았다.
- 3이후 허리 · 오른쪽 다리 통증과 저림이 심해져 주사 치료를 두 번 받았지만 낫지 않아 2020년 10월 요추 1~3번 후방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치유 때보다 뚜렷한 악화가 없고 척주 불안정성도 없다며 2020년 1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업무 외 이유가 아닌 악화이며, 다시 치료하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될 때 인정한다는 시행령 요건을 짚었다.
- 2위원회는 재요양 대상이 승인 상병인 요추 2번 압박골절이고, 치유 직전 CT에서 그 뼈가 불유합 상태이며 인접 추간판에 공기 음영이 보여 통증이 계속됐을 것으로 봤다.
- 3이에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나빠졌고, 고정술은 골절 합병증에 대한 치료로 통증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 소견에 따라 재요양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고정술 재요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자문의는 엑스레이를 비교했지만, 위원회는 치유 무렵 CT의 불유합 소견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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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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