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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석면폐증 13급을 진폐보상연금으로 달라 — 석면은 보상 규정이 따로라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79호2022. 06.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석면폐 장해 13급 일시금 지급 처분 유지(진폐보상연금 대상 아님)

실무 포인트병명에 진폐증이 들어가도, 석면 노출로 생긴 석면폐증이면 진폐 특례가 아닌 석면 보상 규정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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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승인된 석면 등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도 진폐의 한 종류이니 일시금이 아니라 진폐보상연금을 줘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생산직으로, 1986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약 20년간 석면에 노출됐고 2019년 12월 폐암과 석면 등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 22020년 9월 요양을 신청해 2021년 2월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 3공단은 석면심사회의의 병형 1형(1/0) ·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에 따라 석면폐 장해를 13급으로 정하고 2021년 4월 장해일시금을 지급했다.
  • 4근로자는 13급이 진폐 장해에 해당하니 진폐보상연금 대상이라며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석면에 노출돼 생긴 석면폐증을 호흡기계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두고, 법 제91조의2는 분진작업으로 생긴 진폐를 따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2법 제36조는 진폐에 대해서는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등 급여 종류를 따로 정한다. 위원회는 두 질병이 각각 다른 보상 규정을 따른다고 봤다.
  • 3석면 취급 이력과 석면심사회의의 석면폐증 판정이 확인되므로, 석면 보상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석면폐) 지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석면폐 장해 13급 일시금 지급 처분 유지(진폐보상연금 대상 아님)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갈린 것은 등급이 아니라 어느 보상 규정(석면폐 · 진폐)을 적용하느냐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석면폐증 업무처리 지침(제201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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