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증 13급을 진폐보상연금으로 달라 — 석면은 보상 규정이 따로라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79호2022. 06.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석면폐 장해 13급 일시금 지급 처분 유지(진폐보상연금 대상 아님)
실무 포인트병명에 진폐증이 들어가도, 석면 노출로 생긴 석면폐증이면 진폐 특례가 아닌 석면 보상 규정이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근로자는 승인된 석면 등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도 진폐의 한 종류이니 일시금이 아니라 진폐보상연금을 줘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생산직으로, 1986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약 20년간 석면에 노출됐고 2019년 12월 폐암과 석면 등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 22020년 9월 요양을 신청해 2021년 2월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 3공단은 석면심사회의의 병형 1형(1/0) ·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에 따라 석면폐 장해를 13급으로 정하고 2021년 4월 장해일시금을 지급했다.
- 4근로자는 13급이 진폐 장해에 해당하니 진폐보상연금 대상이라며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석면에 노출돼 생긴 석면폐증을 호흡기계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두고, 법 제91조의2는 분진작업으로 생긴 진폐를 따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2법 제36조는 진폐에 대해서는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등 급여 종류를 따로 정한다. 위원회는 두 질병이 각각 다른 보상 규정을 따른다고 봤다.
- 3석면 취급 이력과 석면심사회의의 석면폐증 판정이 확인되므로, 석면 보상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석면폐) 지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석면폐 장해 13급 일시금 지급 처분 유지(진폐보상연금 대상 아님)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갈린 것은 등급이 아니라 어느 보상 규정(석면폐 · 진폐)을 적용하느냐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석면폐증 업무처리 지침(제2016-47호)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