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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추락 종골 골절 뒤 발 신경통 — 추가 상병은 불인정, 재요양은 인정해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2호2022. 08. 15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재요양 불승인 취소, 추가 상병 불승인 부분은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증상이라도 "새 상병"으로는 안 됐지만, 승인 상병의 재요양으로는 받아들여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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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골 골절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1년여 뒤 발목 · 발 신경통 · 신경염을 추가 상병으로 신청하고 재요양을 구했으나, 공단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공사 현장 근로자로, 2019년 5월 냉동창고 마감공사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약 3m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종골 골절을 승인받았다.
  • 22020년 2월 요양을 마쳤고, 골절 부위의 심한 신경 증상으로 장해 12급을 받았다.
  • 32021년 7월 오른쪽 발목 · 발의 신경통 · 신경염을 진단받아 추가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병변 부위가 특정되지 않고 악화 소견도 없다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이유로 치유 때보다 나빠졌으며, 다시 치료하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될 때 인정한다는 시행령 기준을 짚었다.
  • 2위원회는 신청한 신경통은 종골 골절에 따른 파생 증상이고 신경염도 골절 부위 유착 때문으로 보여, 이미 12급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따로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3다만 요양 종결 뒤 오래 지나도 심한 통증이 이어지고 영상 · 진료기록상 예후가 좋지 않으며, 유착에 대한 신경 · 주사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견에 따라 재요양 필요성은 인정했다.

결론

일부 취소 — 재요양 불승인 취소, 추가 상병 불승인 부분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 상병과 재요양은 요건이 달라, 한 처분 안에서 결론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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