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추락 종골 골절 뒤 발 신경통 — 추가 상병은 불인정, 재요양은 인정해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2호2022. 08. 15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재요양 불승인 취소, 추가 상병 불승인 부분은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증상이라도 "새 상병"으로는 안 됐지만, 승인 상병의 재요양으로는 받아들여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종골 골절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1년여 뒤 발목 · 발 신경통 · 신경염을 추가 상병으로 신청하고 재요양을 구했으나, 공단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공사 현장 근로자로, 2019년 5월 냉동창고 마감공사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약 3m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종골 골절을 승인받았다.
- 22020년 2월 요양을 마쳤고, 골절 부위의 심한 신경 증상으로 장해 12급을 받았다.
- 32021년 7월 오른쪽 발목 · 발의 신경통 · 신경염을 진단받아 추가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병변 부위가 특정되지 않고 악화 소견도 없다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이유로 치유 때보다 나빠졌으며, 다시 치료하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될 때 인정한다는 시행령 기준을 짚었다.
- 2위원회는 신청한 신경통은 종골 골절에 따른 파생 증상이고 신경염도 골절 부위 유착 때문으로 보여, 이미 12급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따로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3다만 요양 종결 뒤 오래 지나도 심한 통증이 이어지고 영상 · 진료기록상 예후가 좋지 않으며, 유착에 대한 신경 · 주사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견에 따라 재요양 필요성은 인정했다.
결론
일부 취소 — 재요양 불승인 취소, 추가 상병 불승인 부분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 상병과 재요양은 요건이 달라, 한 처분 안에서 결론이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 질문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
- 용어증상 고정 · 장해 판정 시기
- 판례산재 요양 종결 뒤 증상 악화 방지 치료 — 근로기준법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건보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 못 한다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용어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산재법 제59조)
- 결정례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하는 산업재해사망보험금, 괄호의 질병 제외 문언은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이 아니다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