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각막 철가루를 빼던 중 어린이가 움직여 각막 천공 · 외상성 백내장 — 위원회는 두 번째 시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했다며 책임 80%, 6,013,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6,013,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80% + 위자료 5,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첫 시술에서 협조가 안 됐다는 사실을 병원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두 번째 시술의 마취 선택 잘못으로 연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0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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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 측은 수면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각막을 씻다가 세척 관으로 각막을 찔렀고, 그 탓에 혼탁과 외상성 백내장이 생겨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전신마취를 권했지만 보호자가 부작용을 걱정해 수면마취로 했고 천공 가능성에도 동의했으니 술기 문제가 아닌 불가항력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어린이(남)가 2010년 7월 왼쪽 각막에 철가루가 박혀 응급실에서 먹는 진정제를 쓰고 제거술을 받았으나, 협조가 안 돼 일부만 빠졌다.
- 2열흘쯤 뒤 외래에서 근육주사 수면마취로 두 번째 제거를 하다 아이가 머리를 돌리며 버둥거려 세척 관에 각막이 뚫렸고, 일주일 입원했다.
- 3그 뒤 각막 흉터 · 혼탁과 외상성 백내장 진단을 받았고, 백내장이 진행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위원회의 판단
- 1안과 전문위원은 세척 관에 의한 전층 천공과 그로 인한 수정체 손상 · 백내장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마취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전신마취하 제거가 필요했다고 봤다. 마취과 전문위원은 금식이 안 된 급한 상황이면 케타민이 차선책일 수 있으나 위험은 알려야 한다고 했다.
- 2앞으로의 백내장 수술 · 시력 저하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며 손해에 넣지 않되, 나중에 새 손해가 드러나면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3진료비 · 안경 구입비 · 입원 중 개호비를 합한 1,266,637원의 80%에 위자료 5,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6,013,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80% + 위자료 5,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향후 백내장 수술비는 이번 배상에서 빠졌고, 위원회는 후유증으로 새 손해가 확인되면 추가로 청구할 여지를 남겼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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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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