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흉복부대동맥 치환술 나흘 뒤 좌심실 파열 · 심정지로 식물인간 상태 — 위원회는 수술 과실을 추정해 40% 책임, 일시금 363,451,000원 + 매월 정기금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일시금 363,451,000원과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1,721,462원 등 정기금 지급
실무 포인트여명이 불확실한 식물인간 상태라, 위원회는 줄여 잡은 기대여명까지는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억 6,34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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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 측은 대동맥류 말고는 이상이 없었는데 수술 과실로 심장이 찢어졌고, 피 섞인 가래 등을 호소했는데도 대처가 늦어 심정지 뒤에야 응급처치를 받아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겼다며 일실소득 · 개호비 등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파열 부위가 수술 부위와 달라 원인을 알 수 없고 상태가 나빠지기 전까지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뇌손상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흉복부대동맥류로 2016년 6월 병원에서 인공혈관 치환술을 받고 사흘째 일반병실로 옮겼다.
- 2수술 나흘 뒤 밤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겼고, 심낭에 피가 고인 것이 확인돼 심낭천자 중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과 체외막산소공급을 받았다.
- 3다음 날 새벽 좌심실 파열 봉합, 그다음 날 혈종 제거 · 흉골 고정 수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아 2017년 5월 노동능력상실률 100%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흉부외과 전문위원은 1차 수술 때 좌심실이 다쳤다가 파열됐을 가능성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봤고, 심장내과 전문위원은 일반병실에서 일시적 증상을 알아채기는 어려웠고 상태 악화 뒤 대처는 빠르고 적절했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덜 침습적인 심낭천자를 먼저 한 것도 합리적 범위로 봤지만, 1차 수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긴 출혈 · 저혈압이 뇌손상으로 이어진 인과관계는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기대여명을 평균의 40%로 줄여 잡고 일실수입 · 기왕치료비 · 개호비 ·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의 40%에 위자료 40,000,000원을 더한 뒤 밀린 진료비 33,856,590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일시금 363,451,000원과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1,721,462원 등 정기금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에 밀린 진료비가 있으면 위원회는 배상액에서 그 돈을 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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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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