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고양이에 물린 손을 바로 봉합한 뒤 감염 · 손가락 강직 — 위원회는 감염 처치 과실 인정, 책임 20%로 47,47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7,470,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20%와 위자료 10,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 전문위원은 교상은 열어 두었다가 나중에 봉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봤고, 진료기록에 농양을 적어 놓고도 절개 · 균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이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6,000만원 · 인정 4,74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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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대 신청인은 동물에 물린 상처인데 경과를 보지 않고 서둘러 봉합했고 고름 · 부종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장해가 남았다며 일실수입을 포함해 16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염증 없는 단순 열상이라 흉터를 줄이려 바로 꿰맸고, 장해는 물린 상처 자체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이 2017년 12월 집 고양이에게 왼손을 여러 군데 물려 병원에서 봉합을 받았다.
- 2며칠 뒤부터 상처에 고름 · 부종 · 통증이 생기며 나빠졌고, 2018년 2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 32018년 10월 왼손 3 · 4 · 5번째 손가락 관절 강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노동력상실률 38.6%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고양이 이빨은 깊이 찔리고 세균 감염 위험이 커서 겉보기에 가벼워도 충분히 씻고 예방 항생제를 쓰며 지켜봐야 하는데, 단순 소독 뒤 바로 꿰맸고 감염 뒤에도 절개 배농 · 균 배양 검사가 없었다고 봤다.
- 2그 결과 염증 치료와 재활이 늦어져 손가락이 굳었다고 보고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CRPS는 원인이 불분명하고 물린 자리가 신경 가까이였던 점에서 병원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 3장해율은 CRPS를 빼고 강직이 절단보다 클 수 없다는 원칙으로 24.7%를 적용했고, 재산 손해에 책임 20%를 곱한 뒤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7,470,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20%와 위자료 1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단서의 38.6%가 그대로 쓰이지 않았다 — 위원회 전문위원은 강직과 신경 손상을 겹쳐 셈하지 않고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24.7%를 적용했다.
- 배상은 요구액의 일부에 그쳤고, 그 차이는 CRPS 인과관계 불인정과 책임 20% 제한에서 나왔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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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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