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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후유장해

군 복무 중 넘어져 추간판탈출증 장해, "퇴행성"이라며 5급 장해보험금의 66%만 받고 확약서 — 6년 뒤 불공정 합의라며 차액 청구, 화해계약이라 조정 안 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82016. 06. 27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확약서에 의한 화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보험금 일부를 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에 서명하면 화해계약으로 다뤄져 뒤집기 어렵다고 본 결정. 서명 전에 장해 원인 판단(외상기여도)과 지급률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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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해보험금의 일부(5급 청구액의 66%)를 받으면서 "확약 금액 외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쓴 뒤, 그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나머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1. 5. 11. 아들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 2피보험자는 2005. 12. 20. 군 복무 중 넘어져 2006. 3. 31.~6. 27. 추간판탈출증으로 89일간 군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중 2006. 4. 14. 미세디스크 제거수술을 받았다. 2009. 8. 17.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을 받아 2009. 9. 2.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 32009. 11. 4. 신청인 측은 보험사와 "5급 장해보험금의 66%인 9,900,000원을 받고, 같은 보험사고에 관해 확약 금액 외의 금전 청구 · 형사 고소 · 민사 소송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쓰고 11. 13. 9,900,000원을 받았다. 확약서에는 퇴행성 변화 과정의 기왕증에 외상이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외상기여도 0~25% 정도라는 소견이 적혀 있었다.
  • 4신청인은 2015. 5. 10. 이 합의와 부제소특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확약서를 쓸 당시 피보험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어, 퇴행성 장해로 확인되면 지정에 영향이 있을까 두려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확약서의 기재 내용과, 보험사가 재해가 아닌 퇴행성 장해라 지급사유에 맞지 않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66%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정을 종합해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체결됐다고 봤다. 화해계약은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런 사유도 없다고 했다.
  • 2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주관적으로 피해자의 궁박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한 경우에 성립하며, 상대방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없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 3보험사가 의료자문 결과 재해가 아닌 퇴행성으로 확인하고도 재해보험금의 66%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청구와 확약서 작성 사이가 약 2개월이어서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불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 · 정신적 궁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보험사가 알고 이용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확약서에 의한 화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 일부 지급과 함께 "확약 금액 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화해계약 · 부제소 합의로 다뤄져 뒤에 차액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본 결정이다. 합의 당시 예견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뒤에 생긴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다르게 본 사례도 있다(관련 사례).
  • 이 사안은 확약서를 쓴 지 약 6년 뒤 신청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 경위 · 금액 차이 · 당사자의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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