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100% 후미추돌, 출고 2년 5개월 차라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 —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약관에 구속되지 않아 민법상 실제 손해로 1,86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502017. 06. 05
한 줄 결론인용(조정결정) — 보험사는 2017. 7. 31.까지 1,86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대물 직접청구에서 보험사가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기준만 들어 거절한 데 대해, 피해자에게는 민법상 실제 손해가 기준이라고 본 결정. 사례집 요약에는 1,860,000원의 산정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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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해차량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출고 후 2년 이하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 차량의 수리 후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16. 7. 16. 09:50경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정차 중이던 신청인의 차량 뒤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됐다.
- 2신청인은 가해차량 보험사에 수리비 외에 수리 뒤 생긴 시세하락손해의 보상을 요구했다. 신청인은 가해자 과실 100% 사고로 차량 가치가 떨어졌으니 정확한 기준과 근거로 산정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보험사가 내세우는 약관 기준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 3보험사는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년 초과 2년 이하는 10%를 지급하는데, 피해 차량은 출고 후 2년 5개월이 지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법원은 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변형된 권리가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등).
- 2자동차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이고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가해자와 보험사가 맺은 약관의 구속력이 피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 3약관도 소송(민사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기준 금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상 금액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실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
- 4보험사는 약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 들었을 뿐 피보험자가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론
인용(조정결정) — 보험사는 2017. 7. 31.까지 1,86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물 직접청구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에 나왔다(관련 사례).
- 시세하락손해가 인정되려면 수리 후에도 가치 하락이 남는다는 점을 차량 상태 · 수리 내역 등으로 보여야 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차량 연식 · 손상 정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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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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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