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0.2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의존증후군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헷갈리는 지점
알코올 의존. 같은 F10 안에서 급성 중독은 F10.0, 유해한 사용은 F10.1, 금단상태는 F10.3 으로 나뉘고, 술로 생긴 간질환은 K70(알코올성 간질환)으로 따로다(KCD). 표준약관 2026-08 기본형 실손은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 범위를 F04~F09 · F20~F29 · F30~F39 · F40~F48 · F51 · F90~F98 로 적어, F10-F19 블록(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은 이 목록에 없다. 대법원은 10년간 우울장애 · 알코올 사용장애로 치료받아 온 피보험자의 투신에서 환각 · 망상 · 명정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의존 여부가 적히지 않은 사안)
정신 · 행동 장애(F20-F90) 범위의 별표 구조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실손(세대별로 정신질환 보장 범위가 다름) · 면책(자살 · 정신질환 면책 조항)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정신행동 항목) 쪽 쟁점이 된다. 담보 유무 · 면책 범위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Ⅴ장정신 및 행동 장애 (F00-F99)
-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10-F19)
- F10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 F10.2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의존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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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