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07.0 기질성 인격장애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헷갈리는 지점
뇌질환 · 뇌손상으로 생긴 인격장애. 같은 F07(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안에서 뇌염후증후군 F07.1, 뇌진탕후증후군 F07.2 이고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F00-F09) 블록에 든다. 뇌손상과 무관한 특정 인격장애는 F60(F60.0 편집인격장애 등)으로 따로다(KCD). 장해분류표 정신행동 판정기준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고 하면서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께 적고,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 뇌전산화촬영 · 뇌파 등 객관적 근거로, 뇌의 질병 또는 상해 뒤 18개월이 지난 후(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이면 12개월)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뒤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GAF 와 능력장애측정기준으로 단계를 나눈다(13-2~13-6).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두부손상 피해자의 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감정이 모두 두부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 인격장애를 대상으로 했다면 중복감정일 여지가 있어 감정보완 등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진단 코드가 적히지 않은 사안)
정신 · 행동 장애(F20-F90) 범위의 별표 구조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실손(세대별로 정신질환 보장 범위가 다름) · 면책(자살 · 정신질환 면책 조항)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정신행동 항목) 쪽 쟁점이 된다. 담보 유무 · 면책 범위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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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