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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개호 (간병)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개호비 · 간병비 · 개호 필요 · 상시 개호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배상 사건에서는 개호비가 손해 항목이고,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항목은 개호 여부를 진단서에 적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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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는 중증 장해로 이동 · 식사 · 배변 · 목욕 · 옷 입기 같은 기본동작을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자동차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 사건에서는 개호가 필요한 기간과 하루 몇 시간 · 몇 명의 개호가 필요한지에 따라 개호비를 손해 항목으로 산정한다. 정액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이 없고 지급률에 녹아 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 개호가 필요한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정도의 항목별 점수가 개호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배상 사건에서 다퉈지는 것은 개호 필요 기간(여명 기간 전체인지), 하루 개호 시간, 직업 개호인 · 가족 개호의 비용 기준이다. 이 사전은 개호비 산정 기준 금액을 적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총칙 3. 기타 5) 단서 · 4)

5) … 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4) …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2026-08-28 개정본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별표의 가정간호비 항목은 텍스트 원문에 표로만 남아 있어 옮기지 않았다 — 가입한 약관 별표 1 원문을 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정액보험과 배상의 차이. 상해 · 질병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이 없고, 개호 필요성은 ADL 평가표의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단계에 녹아 지급률로 나타난다. 개호비를 따로 청구하는 것은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 산재 쪽 문제다. 어느 담보인지부터 갈라야 한다.
  • 2개호 필요 기간과 시간. 배상 사건에서 여명 기간 전체인지, 하루 몇 시간 · 몇 명인지가 손해액을 좌우한다. 대법원 91다8081 은 향후 개호비의 청구 방법과 개호인 비용 산정 기준,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 청구 요건을 밝혔다. 감정서의 개호 필요성 판단 근거가 재료다.
  • 3진단서 기재.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는 개호 여부 · 객관적 이유 · 개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객관적 이유"가 비어 있으면 보험회사는 개호 필요성 자체를 다시 본다. 대법원 2021다283742 가 다룬 "수시간호 장해" 같은 옛 약관 문언도 비슷한 자리다.
  • 4가족 개호와 직업 개호. 배상에서 가족이 돌봐도 개호비는 인정되지만 단가 기준(일용노임 등)이 다퉈진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가정간호비 항목을 두고 있고 소송 기준과 다를 수 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담보를 가른다 — 정액 후유장해(개호비 없음, ADL 단계로 반영) / 대인배상 · 자동차상해 · 배상책임 · 산재(개호비 항목 있음).
  • 장해진단서(신경계 · 정신행동)에 개호 여부 · 객관적 이유 · 개호 내용이 적혀 있는지, ADL 항목별 단계와 맞는지.
  • 배상 사건이면 감정서의 개호 필요 기간(여명 · 한시) · 하루 시간 · 인원과 그 근거, 약관 별표 1의 가정간호비 요건 문언을 확인한다.
  • 실제 개호 기록(간병인 계약 · 영수증, 가족 개호 일지)을 남긴다 — 청구 방법과 요건을 다룬 대법원 91다8081 의 취지.

‘개호’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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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개호 (간병)이란 무엇인가요?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배상 사건에서는 개호비가 손해 항목이고,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항목은 개호 여부를 진단서에 적도록 한다.
Q. 개호 (간병)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정액보험과 배상의 차이. 상해 · 질병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이 없고, 개호 필요성은 ADL 평가표의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단계에 녹아 지급률로 나타난다. 개호비를 따로 청구하는 것은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 산재 쪽 문제다. 어느 담보인지부터 갈라야 한다. 개호 필요 기간과 시간. 배상 사건에서 여명 기간 전체인지, 하루 몇 시간 · 몇 명인지가 손해액을 좌우한다. 대법원 91다8081 은 향후 개호비의 청구 방법과 개호인 비용 산정 기준,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 청구 요건을 밝혔다. 감정서의 개호 필요성 판단 근거가 재료다. 진단서 기재.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는 개호 여부 · 객관적 이유 · 개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객관적 이유"가 비어 있으면 보험회사는 개호 필요성 자체를 다시 본다. 대법원 2021다283742 가 다룬 "수시간호 장해" 같은 옛 약관 문언도 비슷한 자리다.
Q. 개호 (간병)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담보를 가른다 — 정액 후유장해(개호비 없음, ADL 단계로 반영) / 대인배상 · 자동차상해 · 배상책임 · 산재(개호비 항목 있음). 3. 장해진단서(신경계 · 정신행동)에 개호 여부 · 객관적 이유 · 개호 내용이 적혀 있는지, ADL 항목별 단계와 맞는지. 4. 배상 사건이면 감정서의 개호 필요 기간(여명 · 한시) · 하루 시간 · 인원과 그 근거, 약관 별표 1의 가정간호비 요건 문언을 확인한다. 5. 실제 개호 기록(간병인 계약 · 영수증, 가족 개호 일지)을 남긴다 — 청구 방법과 요건을 다룬 대법원 91다8081 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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