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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갱신형 · 비갱신형 (보험기간이 끝날 때 다시 이어 가는 담보와 만기까지 하나로 가는 담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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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은 정해진 보험기간(예: 1년 · 5년)이 끝날 때마다 계약을 다시 이어 가며 그때의 나이 · 요율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계약 · 담보이고, 비갱신형은 처음 정한 만기(예: 80세)까지 보험기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계약 · 담보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갱신계약의 보험료가 나이 증가 · 기초율 변동 등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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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 안에 두 방식이 섞이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8호 사건의 계약은 같은 허혈성심질환진단비를 "80세"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담보(비갱신형)와 "5년갱신(80세)"으로 적힌 담보(갱신형)로 함께 넣었다. 위원회는 청약서에 갱신형 담보의 보험기간이 "5년"으로 적혀 있고, 회사가 5년마다 계약변경확인서를 보내며 갱신형 담보 보험료를 올린 점 등을 들어 갱신형 담보의 보험기간을 5년으로 봤다. 비갱신형 담보는 보험기간이 80세 하나라서 첫 진단비 지급으로 지급책임이 끝났다고 봤다.

갱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같은 결정서는 갱신을 "보험기간의 연장"으로 볼지 "신계약의 체결"로 볼지 견해가 갈린다고 정리하면서, 기간보험에서 보험기간이 끝나 체결하는 갱신 보험계약은 갱신 전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한 대법원 94다60332 를 인용했다. 그 사건에서는 갱신된 5년 보험기간 중의 최초 진단에 다시 지급책임을 인정했다(일부 인용).

보험료와 납입기간도 다르게 짜인다.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0조는 보험기간이 끝나 갱신되는 계약의 보험료를 갱신일 현재 요율 제도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고, 매년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 범위(나이 증가분 제외)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고 정한다. 분쟁조정 제2019-6호 사건의 회사는 갱신특약은 5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종료 시까지 보험료를 내고, 주계약 · 비갱신특약은 20년 납입으로 만기(80세 · 90세)까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부담보(일부보장 제외) 조건의 5년 계산에도 갱신형이 따로 적혀 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8조 ⑤는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했어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은 최초 청약일부터 5년)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 · 치료가 없으면 5년 뒤부터 보장한다고 정한다.

약관 · 법령에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0조(보험료의 계산) ① · ② (2026-08-28 개정 별표 15)

①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②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매년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 범위(나이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감분은 제외)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기간이 무엇인지 — 증권의 "5년갱신(80세)" 같은 표기를 갱신주기(5년)로 읽을지 전체 만기(80세)로 읽을지. 청약서 · 증권 · 갱신 안내문의 기재가 판단 재료가 됐다(제2017-18호).
  • 21회 지급 담보가 갱신 뒤 다시 지급되는지 — 지급책임 소멸 조항이 계약 소멸까지 정하는지, 회사가 소멸 사유를 알고도 갱신 · 보험료 수령을 이어 갔는지.
  • 3갱신 보험료 인상 · 납입기간을 설명했는지 — 녹음 · 가입설계서가 "고정 보험료 · 20년 납입"으로 설명했다면 그 내용이 계약이 될 수 있다(제2019-6호).

확인할 것

  • 보험증권의 담보별 "보험기간 · 납입기간" 칸에서 갱신 표기(예: 5년갱신)와 최종 만기를 확인한다.
  • 갱신 때 받은 안내문(계약변경확인서 등)에 적힌 갱신 후 보험료를 모아 둔다.
  • 진단비 담보라면 1회 지급 조항, 지급 뒤 보상책임 · 계약 소멸 조항, 자동갱신 특별약관을 함께 읽는다.
  • 보험료 · 납입기간에 대한 설명이 쟁점이면 가입설계서 · 상품설명서 · 청약 녹취를 확보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갱신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설명이 문제된다. 제2019-6호에서 설계사는 전화 청약 녹음에서 "고정적으로 20년간 그대로 내시고 80세까지 그대로 보장"이라고 말했고, 위원회는 녹음 내용과 가입설계서를 근거로 갱신특약을 포함한 보험료 월 35,000원 · 20년 납입 약정을 확인했다.
  • 제2017-18호의 결론은 그 약관 문언 · 청약서 기재 · 회사가 갱신 뒤에도 보험료를 받아 온 경과에 따른 것이다. 갱신형 진단비가 갱신 때마다 다시 나온다는 일반 원칙으로 읽으면 안 된다 — 1회 지급 조항 · 보상책임 소멸 조항과 갱신 조항을 계약마다 함께 읽는다.
  • 갱신과 재가입은 다르다. 실손의 재가입(보장내용 변경주기)은 별도 항목에서 본다.

‘갱신형’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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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형 · 비갱신형 (보험기간이 끝날 때 다시 이어 가는 담보와 만기까지 하나로 가는 담보)이란 무엇인가요?
갱신형은 정해진 보험기간(예: 1년 · 5년)이 끝날 때마다 계약을 다시 이어 가며 그때의 나이 · 요율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계약 · 담보이고, 비갱신형은 처음 정한 만기(예: 80세)까지 보험기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계약 · 담보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갱신계약의 보험료가 나이 증가 · 기초율 변동 등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고 정한다.
Q. 갱신형 · 비갱신형 (보험기간이 끝날 때 다시 이어 가는 담보와 만기까지 하나로 가는 담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기간이 무엇인지 — 증권의 "5년갱신(80세)" 같은 표기를 갱신주기(5년)로 읽을지 전체 만기(80세)로 읽을지. 청약서 · 증권 · 갱신 안내문의 기재가 판단 재료가 됐다(제2017-18호). 1회 지급 담보가 갱신 뒤 다시 지급되는지 — 지급책임 소멸 조항이 계약 소멸까지 정하는지, 회사가 소멸 사유를 알고도 갱신 · 보험료 수령을 이어 갔는지. 갱신 보험료 인상 · 납입기간을 설명했는지 — 녹음 · 가입설계서가 "고정 보험료 · 20년 납입"으로 설명했다면 그 내용이 계약이 될 수 있다(제2019-6호).
Q. 갱신형 · 비갱신형 (보험기간이 끝날 때 다시 이어 가는 담보와 만기까지 하나로 가는 담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험증권의 담보별 "보험기간 · 납입기간" 칸에서 갱신 표기(예: 5년갱신)와 최종 만기를 확인한다. 2. 갱신 때 받은 안내문(계약변경확인서 등)에 적힌 갱신 후 보험료를 모아 둔다. 3. 진단비 담보라면 1회 지급 조항, 지급 뒤 보상책임 · 계약 소멸 조항, 자동갱신 특별약관을 함께 읽는다. 4. 보험료 · 납입기간에 대한 설명이 쟁점이면 가입설계서 · 상품설명서 · 청약 녹취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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