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고 정한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항).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 예비군대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 · 순직 ·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이 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고, 2025년 1월 7일 시행 개정으로 전사 · 순직한 경우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제3항).
공공시설 사고는 제5조가 따로 정한다(영조물 하자). 두 책임 모두 배상기준은 제3조 · 제3조의2가 정하고,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며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제8조). 생명 ·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제4조).
청구 방법은 둘이다. 관할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거나, 신청 없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제9조). 기한은 제8조를 거쳐 민법 제766조가 기준이 된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의 긴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구 예산회계법에 따라 정한 판결(대법원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 이유)이 있어, 오래된 사고는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