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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귀의 장해 (청력 · 평형기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력 장해 · 난청 장해 · 평형기능 장해 · 귓바퀴 결손

청력 상실 정도와 귓바퀴 결손, 평형기능 장해를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두 귀 청력 완전 상실 80%부터 한 귀 약간의 장해 5%까지 단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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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귀 항목은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에 심한 장해가 남았을 때 45%, 한 귀 완전 상실 25%, 한 귀 심한 장해 15%, 한 귀 약간의 장해 5%, 귓바퀴 대부분 결손 10%다. 평형기능 장해는 10%로 검사 소견 · 치료 병력 · 기능장해 점수표로 판정한다.

청력 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데시벨 값으로 단계가 정해진다. 검사 횟수와 간격, 어느 값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표의 판정 기준을 따르므로 청력검사 기록이 핵심 재료다. 좌우 귀는 다른 신체부위이므로 같은 원인으로 양쪽에 장해가 생기면 합산 규정을 본다.

평형기능 장해는 2018년 개정에서 정비된 항목으로, 전정기능검사 소견과 치료 병력, 일상생활 제한 정도를 점수화해 판정한다. 어지럼 증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2-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 2-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 2-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 2-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 2-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2-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2-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2. 귀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 다. 귓바퀴의 결손 · 라. 평형기능의 장해

나.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나.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검사 횟수와 편차. 순음청력검사 3회가 요건이고 측정치 편차가 크면 ABR 로 재평가한다. 1회 검사 진단서, 편차가 큰데 ABR 이 없는 진단서는 반려된다. 주관적 검사인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과장 반응)을 보험회사가 문제 삼으면 객관적 검사(ABR · 이음향방사)가 갈림길이다.
  • 2보조기구 착용 상태. 시력과 달리 청력에는 교정 기준이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9-14호는 인공와우 이식 후 청력이 회복돼도 자연 상태 청력으로 판정한다고 봤다 — 약관이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 예이고, 먼저 수술받은 사람이 불리해지는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 3소음성 · 노인성 난청과 사고. 사고 후 난청은 사고 전 청력 기록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도 · 기왕장해 다툼이 된다. 건강검진의 청력 결과가 사고 전 기록으로 쓰인다.
  • 4평형기능 장해. 어지럼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정기능검사(온도안진 · 전기안진) · 뇌영상과 평가표 합산 점수, 그리고 판정 직전 일정 기간의 지속 치료가 요건이다. 뇌 병변이 원인이면 신경계 부위로도 평가해 높은 쪽을 본다.
  • 5귓바퀴 결손. 판정기준 다. 2)는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귀 부위가 아니라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고 정한다 — 이 조항이 항목 선택을 가른다(1/2 이상 결손이면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3회분(날짜 · 평균순음역치 dB)과, 편차가 크면 ABR 결과지가 있는지.
  • 진단서의 청력 수치가 보청기 · 인공와우 착용 전 자연 상태인지 표시돼 있는지.
  • 사고 전 청력 기록(건강검진 · 이전 진료)을 찾아 사고 전후를 비교한다.
  • 평형기능이면 전정기능검사 · 뇌영상 결과지, 평가표 항목별 점수, 판정 직전 치료 기간이 갖춰졌는지.
  • 좌우 귀는 다른 부위이므로 양쪽 장해면 2-2 항목과 합산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본다.

‘청력 장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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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귀의 장해 (청력 · 평형기능)이란 무엇인가요?
청력 상실 정도와 귓바퀴 결손, 평형기능 장해를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두 귀 청력 완전 상실 80%부터 한 귀 약간의 장해 5%까지 단계가 있다.
Q. 귀의 장해 (청력 · 평형기능)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검사 횟수와 편차. 순음청력검사 3회가 요건이고 측정치 편차가 크면 ABR 로 재평가한다. 1회 검사 진단서, 편차가 큰데 ABR 이 없는 진단서는 반려된다. 주관적 검사인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과장 반응)을 보험회사가 문제 삼으면 객관적 검사(ABR · 이음향방사)가 갈림길이다. 보조기구 착용 상태. 시력과 달리 청력에는 교정 기준이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9-14호는 인공와우 이식 후 청력이 회복돼도 자연 상태 청력으로 판정한다고 봤다 — 약관이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 예이고, 먼저 수술받은 사람이 불리해지는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소음성 · 노인성 난청과 사고. 사고 후 난청은 사고 전 청력 기록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도 · 기왕장해 다툼이 된다. 건강검진의 청력 결과가 사고 전 기록으로 쓰인다.
Q. 귀의 장해 (청력 · 평형기능)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3회분(날짜 · 평균순음역치 dB)과, 편차가 크면 ABR 결과지가 있는지. 3. 진단서의 청력 수치가 보청기 · 인공와우 착용 전 자연 상태인지 표시돼 있는지. 4. 사고 전 청력 기록(건강검진 · 이전 진료)을 찾아 사고 전후를 비교한다. 5. 평형기능이면 전정기능검사 · 뇌영상 결과지, 평가표 항목별 점수, 판정 직전 치료 기간이 갖춰졌는지. 6. 좌우 귀는 다른 부위이므로 양쪽 장해면 2-2 항목과 합산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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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