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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담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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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 · 협심증 · I21 · I20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서류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 I20-I25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협심증)~I25까지 넓게 잡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협심증 · 스텐트가 어느 담보에 속하는지는 별표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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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한 구조로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급성 심근경색증) · I22(후속 심근경색증) · I23(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협심증) · I24(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I25(만성 허혈심장병)를 더한 I20~I25다.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경우 급성심근경색 담보만 있으면 코드 범위 밖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두 담보의 실질 차이다.

진단확정 요건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이다.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면 진단 · 치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로 확정 · 추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부검감정서의 고도 관상동맥경화 소견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인정한 예와, 동맥경화 소견 없이 가능성만 적힌 사안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가 있다.

진단비 담보를 한 번 받으면 지급책임이 끝나는 구조에서 갱신이 계속된 사안, 두 진단 사이 치료가 없어 단일 사고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분쟁조정에 있다. 담보 범위 · 진단확정 · 지급 횟수 세 가지를 나눠 본다.

진단비 청구 서류의 기본 틀은 질병 · 상해 표준약관 제7조다. 청구서(회사 양식), 사고증명서, 신분증(대리 청구면 인감증명서 등 본인 의사 확인 서류), 그 밖에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내고, 사고증명서는 국내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관련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급성심근경색은 약관이 진단확정 근거로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드는 구조라,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진단서와 그 검사 결과지를 함께 갖추면 심사에서 확인할 항목과 서류가 맞춰진다.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와 부검감정서의 사인 문구가 핵심 서류가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2호는 약관이 요구하는 검사 기록이 없고 부검에서도 관상동맥 폐색 · 혈전 · 심근괴사 소견이 없으며 검안서 사인이 미상인 사안에서 진단급여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류를 낼 때 사인이 특정돼 있는지를 먼저 본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025-06-30 개정

(제3조 3.)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

(제4조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별 상품 약관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문구 구조 (docs/knowledge/standard-terms.md 2-2 · 5 —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제외)가 진단확정. 근거는 병력 +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 사망으로 검사 불가 시 진단 · 치료 기록 또는 부검감정서상 사인 확정 · 추정.

확인한 약관의 코드 범위 — 급성심근경색증 I21 · I22 · I23 / 허혈(성)심장질환 I20~I25.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돌연사 뒤 부검감정서의 문구. 제2017-3호는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 가능성 포함) 소견에 법의학 자문을 더해 진단확정을 인정했고, 제2012-12호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 소견만 있고 폐색 · 혈전 · 심근괴사 소견이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부검 여부가 아니라 소견이 특정됐는지가 갈림길이다.
  • 2부검 없이 임상 정황만 있는 경우.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 소견만으로도 진단확정을 허용하는 문구였고 흉통 · 고혈압 병력 · 응급실 소견이 일관돼 검안서의 의증을 확정으로 봤다. 약관이 임상학적 진단을 허용하는지가 먼저다.
  • 3협심증 · 스텐트가 어느 담보인가. 급성심근경색 담보(I21~I23)만 있으면 협심증(I20)으로 받은 스텐트 시술은 코드 범위 밖이 될 수 있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I20~I25)가 있으면 안이다.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 코드로 본다.
  • 4갱신 담보의 2회차 청구. 제2017-18호는 진단비 수령으로 지급책임이 끝났어야 할 갱신형 담보를 보험회사가 계속 갱신하고 보험료를 받은 사안에서, 두 진단 사이 치료가 없어 단일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인용했다. 담보 범위 · 진단확정 · 지급 횟수를 나눠 본다.
  • 5심근경색이 상해 · 재해인가. 대법원 2007다67920 은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을 교통재해로 보지 않았고, 2009다51318 은 교통재해에도 재해분류표가 적용돼 심장마비는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제2011-28호는 의사의 진단 지연으로 사망했어도 외래성이 없어 상해사망이 아니라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 별표에서 담보(급성심근경색증 · 허혈성심장질환)의 코드 목록과 진단확정 정의 조항(검사 방법 · 사망 시 대체 방법)을 확인한다.
  •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조영 · 심근효소검사 결과지와 진단서 코드(I20 · I21 등)를 함께 갖춘다.
  • 진단비 청구 서류의 기본 틀은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 제1항(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수령에 필요한 서류)이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 국내 병원 · 의원 또는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제2항). 진단서에 진단명 · 질병코드와 진단 근거 검사가 드러나야 약관의 진단확정 문구와 대조되고, 그 밖에 요구되는 서류는 가입한 약관 · 회사 안내로 확인한다.
  • 사망 사안이면 부검감정서 · 시체검안서의 사인 문구(관상동맥 폐색 · 혈전 · 심근괴사 · 급성심근경색 의증)를 그대로 확인하고, 약관이 임상학적 추정을 허용하는 문구인지 본다.
  • 갱신형 담보면 과거 진단비 수령 이력과 지급 뒤 담보 소멸 · 갱신 기록을 확인한다.
  • 보험회사 의료자문으로 거절됐다면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 조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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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담보 범위이란 무엇인가요?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협심증)~I25까지 넓게 잡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협심증 · 스텐트가 어느 담보에 속하는지는 별표로 확인한다.
Q.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담보 범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돌연사 뒤 부검감정서의 문구. 제2017-3호는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 가능성 포함) 소견에 법의학 자문을 더해 진단확정을 인정했고, 제2012-12호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 소견만 있고 폐색 · 혈전 · 심근괴사 소견이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부검 여부가 아니라 소견이 특정됐는지가 갈림길이다. 부검 없이 임상 정황만 있는 경우.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 소견만으로도 진단확정을 허용하는 문구였고 흉통 · 고혈압 병력 · 응급실 소견이 일관돼 검안서의 의증을 확정으로 봤다. 약관이 임상학적 진단을 허용하는지가 먼저다. 협심증 · 스텐트가 어느 담보인가. 급성심근경색 담보(I21~I23)만 있으면 협심증(I20)으로 받은 스텐트 시술은 코드 범위 밖이 될 수 있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I20~I25)가 있으면 안이다.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 코드로 본다.
Q.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담보 범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 별표에서 담보(급성심근경색증 · 허혈성심장질환)의 코드 목록과 진단확정 정의 조항(검사 방법 · 사망 시 대체 방법)을 확인한다. 2.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조영 · 심근효소검사 결과지와 진단서 코드(I20 · I21 등)를 함께 갖춘다. 3. 진단비 청구 서류의 기본 틀은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 제1항(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수령에 필요한 서류)이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 국내 병원 · 의원 또는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제2항). 진단서에 진단명 · 질병코드와 진단 근거 검사가 드러나야 약관의 진단확정 문구와 대조되고, 그 밖에 요구되는 서류는 가입한 약관 · 회사 안내로 확인한다. 4. 사망 사안이면 부검감정서 · 시체검안서의 사인 문구(관상동맥 폐색 · 혈전 · 심근괴사 · 급성심근경색 의증)를 그대로 확인하고, 약관이 임상학적 추정을 허용하는 문구인지 본다. 5. 갱신형 담보면 과거 진단비 수령 이력과 지급 뒤 담보 소멸 · 갱신 기록을 확인한다. 6. 보험회사 의료자문으로 거절됐다면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 조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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