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한 구조로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급성 심근경색증) · I22(후속 심근경색증) · I23(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협심증) · I24(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I25(만성 허혈심장병)를 더한 I20~I25다.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경우 급성심근경색 담보만 있으면 코드 범위 밖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두 담보의 실질 차이다.
진단확정 요건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이다.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면 진단 · 치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로 확정 · 추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부검감정서의 고도 관상동맥경화 소견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인정한 예와, 동맥경화 소견 없이 가능성만 적힌 사안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가 있다.
진단비 담보를 한 번 받으면 지급책임이 끝나는 구조에서 갱신이 계속된 사안, 두 진단 사이 치료가 없어 단일 사고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분쟁조정에 있다. 담보 범위 · 진단확정 · 지급 횟수 세 가지를 나눠 본다.
진단비 청구 서류의 기본 틀은 질병 · 상해 표준약관 제7조다. 청구서(회사 양식), 사고증명서, 신분증(대리 청구면 인감증명서 등 본인 의사 확인 서류), 그 밖에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내고, 사고증명서는 국내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관련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급성심근경색은 약관이 진단확정 근거로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드는 구조라,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진단서와 그 검사 결과지를 함께 갖추면 심사에서 확인할 항목과 서류가 맞춰진다.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와 부검감정서의 사인 문구가 핵심 서류가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2호는 약관이 요구하는 검사 기록이 없고 부검에서도 관상동맥 폐색 · 혈전 · 심근괴사 소견이 없으며 검안서 사인이 미상인 사안에서 진단급여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류를 낼 때 사인이 특정돼 있는지를 먼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