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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기왕장해 차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기왕장해 · 기존 장해 공제 · 가입 전 장해

가입 전 또는 사고 전에 이미 같은 부위에 있던 장해의 지급률만큼을 빼고 지급하는 것. 표준약관과 금감원 안내가 기본 규칙으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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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은 이미 지급받은 장해와 같은 부위에 장해가 가중되면 최종 장해 보험금에서 기지급분을 뺀다고 정하고, 금감원은 가입 전 같은 부위에 장해가 있던 경우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안내했다. 기왕증 기여도가 원인의 비율을 다루는 것이라면, 기왕장해 차감은 이미 있던 장해 상태 자체를 빼는 것이다.

차감이 성립하려면 기존 장해가 같은 부위여야 하고 그 정도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대법원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같은 부위 등급 변화가 없고 한시로 평가된 경우 가중된 장해가 아니라고 본 예가 있다.

실무 재료는 가입 전 진료기록과 장해 평가 기록이다. 보험회사가 가입 전 기록을 근거로 차감할 때 그 기록이 장해 상태를 보여주는지, 단순 진단인지가 갈림길이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항 · 제12항

⑪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⑫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1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차감의 근거 조문이 있는가, 설명됐는가. 대법원 2012다25890 은 보험기간 전 장해의 위험을 인수할지는 약정으로 정한다고 봤고, 대법원 2014다229917 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 없이는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표준약관에는 제4조 제12항이 있지만 회사 약관 ·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 2"동일한 부위"인가. 제11항 · 제12항은 같은 부위에 가중된 때만 차감한다. 부위는 장해분류표 총칙 2.의 13개 부위(좌우 별개)로 읽는다. 척추의 다른 마디, 같은 팔의 다른 관절이 같은 부위인지는 부위 정의와 부위별 판정기준으로 답한다.
  • 3기왕장해의 "정도"를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보험회사는 가입 전 진료기록(진단명 · 수술 기록)만으로 차감 지급률을 잡으려 하고, 청구인은 당시 장해 평가가 없었다고 다툰다. 갈림길은 그 기록이 장해 상태(가동역 · 압박률 · 신경 소견)를 보여 주는지, 단순 진단인지다. 금감원 보도자료(2024-05-23)는 가입 전 같은 부위 장해가 있으면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안내했다.
  • 4가중인가 별개 장해인가. 금감원 분쟁조정 2010-6호는 등급 숫자가 같아도 재수술 · 고정술로 상태가 달라졌으면 가중된 장해로 봤다. 반대로 같은 부위 등급 변화 없이 한시로 평가된 장해를 가중으로 보지 않은 예도 있다.
  • 5배상 사건의 기왕 장해율. 대법원 2020다276730 은 노동능력상실률에서 사고 전 기왕 장해로 인한 상실 정도를 현재 상실률에서 빼는 방법으로 계산하라고 했다 — 정액보험의 지급률 차감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보험회사가 차감을 말하면 근거 조문(제4조 제11항 · 제12항 또는 회사 약관의 해당 조문)과 청약 당시 설명 자료를 요구한다.
  • 차감 근거로 든 가입 전 기록이 무엇인지 — 장해진단서 · 장애등급 판정 · 산재 장해 판정처럼 장해 정도가 나타나는 기록인지, 진단명만 있는 기록인지.
  • 기왕장해 부위와 이번 장해 부위가 장해분류표 총칙 2.의 같은 부위인지, 좌우가 같은지.
  • 이전에 같은 부위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때의 지급률 · 지급액 서류를 찾아 둔다 — 제11항의 차감은 지급받은 금액 기준이다.
  • 차감 뒤 지급률이 담보의 지급 구간 조건(일정 비율 이상 특약 등)에 걸리는지 확인한다.

‘기왕장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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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기왕장해 차감이란 무엇인가요?
가입 전 또는 사고 전에 이미 같은 부위에 있던 장해의 지급률만큼을 빼고 지급하는 것. 표준약관과 금감원 안내가 기본 규칙으로 든다.
Q. 기왕장해 차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차감의 근거 조문이 있는가, 설명됐는가. 대법원 2012다25890 은 보험기간 전 장해의 위험을 인수할지는 약정으로 정한다고 봤고, 대법원 2014다229917 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 없이는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표준약관에는 제4조 제12항이 있지만 회사 약관 ·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동일한 부위"인가. 제11항 · 제12항은 같은 부위에 가중된 때만 차감한다. 부위는 장해분류표 총칙 2.의 13개 부위(좌우 별개)로 읽는다. 척추의 다른 마디, 같은 팔의 다른 관절이 같은 부위인지는 부위 정의와 부위별 판정기준으로 답한다. 기왕장해의 "정도"를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보험회사는 가입 전 진료기록(진단명 · 수술 기록)만으로 차감 지급률을 잡으려 하고, 청구인은 당시 장해 평가가 없었다고 다툰다. 갈림길은 그 기록이 장해 상태(가동역 · 압박률 · 신경 소견)를 보여 주는지, 단순 진단인지다. 금감원 보도자료(2024-05-23)는 가입 전 같은 부위 장해가 있으면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안내했다.
Q. 기왕장해 차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보험회사가 차감을 말하면 근거 조문(제4조 제11항 · 제12항 또는 회사 약관의 해당 조문)과 청약 당시 설명 자료를 요구한다. 3. 차감 근거로 든 가입 전 기록이 무엇인지 — 장해진단서 · 장애등급 판정 · 산재 장해 판정처럼 장해 정도가 나타나는 기록인지, 진단명만 있는 기록인지. 4. 기왕장해 부위와 이번 장해 부위가 장해분류표 총칙 2.의 같은 부위인지, 좌우가 같은지. 5. 이전에 같은 부위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때의 지급률 · 지급액 서류를 찾아 둔다 — 제11항의 차감은 지급받은 금액 기준이다. 6. 차감 뒤 지급률이 담보의 지급 구간 조건(일정 비율 이상 특약 등)에 걸리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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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