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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재물 · 화재

누수 (급배수설비 · 매립배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누수 사고 · 급배수 특약 · 매립배관 누수 · 아래층 피해 · 누수 탐지비 · 누수 보험 · 누수 보험 청구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급배수설비 · 배관에서 물이 새 아래층 등 남에게 피해를 준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배상하되 매립배관은 임대인 관리 책임이라 임차인 일배책 대상이 아니라고 금감원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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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는 주거용 주택 배상 사고 중 가장 흔한 유형이다. 피해자(아래층)의 손해는 가해 세대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배상하고, 가해 세대 자신의 배관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배상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매립배관 동파 누수는 임대인의 관리 책임이라 임차인의 일배책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고, 2020년 4월 이후 계약은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의 사고도 보상된다고 안내했다.

누수 원인을 찾아 고친 비용의 취급이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아래층 피해가 발생한 뒤 누수 원인(온수분배기)을 찾아 고친 비용을 이미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막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사고 전 예방적 하자 보수는 본인 부담이다.

재료는 누수 원인 조사 결과(어느 배관 · 누구 관리 영역인지), 피해 세대의 손해 자료, 증권의 주택 기재, 임대차 관계다. 급배수설비 누수 특약 같은 별도 담보의 유무는 증권으로 확인한다.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

제3조 2.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제4조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수 원인이 누구의 관리 영역인가. 금감원 안내(2024-05-29 · 2025-12-16)는 매립배관 동파 누수는 임대인의 관리 책임이라 임차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설비의 하자는 임대인 지배 영역이라는 대법원 2009다13170 을 들었다. 누수탐지 결과서에 "어느 배관 · 어느 위치"가 적혀 있어야 이 판단이 선다.
  • 2증권 기재 주택인가. 이사 뒤 증권을 안 고쳤거나 임대 주택이면 2020년 4월 약관 개정 전후로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이고, 분쟁조정 2022-15호는 증권에 없는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3자기 집 수리비.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에게 배상해야 하는 경우만 보상하므로 가해 세대의 배관 · 마감 복구비는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안내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이 수조 · 급배수설비 ·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상하되 외벽 균열 · 방수층 손상 원인은 제외한다고 했다. 화재보험은 화재에 기인하지 않은 수도관 파열을 면책으로 둔다.
  • 4탐지비 · 원인 배관 수리비. 분쟁조정 2020-7호는 사고 뒤 원인 분배기를 찾아 고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봤고, 2013-17호는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방수공사비를 인정했다. 보험회사의 "예방 수리"라는 항변과 청구인의 "확대 방지"라는 주장이 견적서 항목 구분에서 갈린다.
  • 5공용부분 누수. 분쟁조정 2016-4호는 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에서 위탁관리업체의 배상책임과 영업배상책임보험 지급을 인정했다. 세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가 청구 상대(가해 세대 · 관리주체)를 정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 누수탐지 결과서를 받는다 — 원인 배관의 종류 · 위치(전유 · 공용, 노출 · 매립), 사고 성격(파열 · 노후 · 시공 하자)이 적혀 있어야 한다.
  • 가해 세대의 증권에서 주택 소재지 ·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 특약 · 급배수시설누출 특약 유무를 확인한다. 임차인이면 임대인 보험도 함께 본다.
  • 피해 세대 손해 자료(사진 · 견적 · 수리 영수증)와 가해 세대 자기 수리비를 분리한다. 후자는 탐지 · 원인 제거 · 마감 복구로 다시 나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수선 · 관리 조항과 배관 위치를 대조해 임대인 · 임차인 중 누구의 책임인지 정리한다.
  • 아파트면 관리사무소에 공용부분 여부와 관리주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다.

‘누수’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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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누수 (급배수설비 · 매립배관)이란 무엇인가요?
급배수설비 · 배관에서 물이 새 아래층 등 남에게 피해를 준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배상하되 매립배관은 임대인 관리 책임이라 임차인 일배책 대상이 아니라고 금감원이 안내했다.
Q. 누수 (급배수설비 · 매립배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누수 원인이 누구의 관리 영역인가. 금감원 안내(2024-05-29 · 2025-12-16)는 매립배관 동파 누수는 임대인의 관리 책임이라 임차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설비의 하자는 임대인 지배 영역이라는 대법원 2009다13170 을 들었다. 누수탐지 결과서에 "어느 배관 · 어느 위치"가 적혀 있어야 이 판단이 선다. 증권 기재 주택인가. 이사 뒤 증권을 안 고쳤거나 임대 주택이면 2020년 4월 약관 개정 전후로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이고, 분쟁조정 2022-15호는 증권에 없는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자기 집 수리비.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에게 배상해야 하는 경우만 보상하므로 가해 세대의 배관 · 마감 복구비는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안내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이 수조 · 급배수설비 ·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상하되 외벽 균열 · 방수층 손상 원인은 제외한다고 했다. 화재보험은 화재에 기인하지 않은 수도관 파열을 면책으로 둔다.
Q. 누수 (급배수설비 · 매립배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누수탐지 결과서를 받는다 — 원인 배관의 종류 · 위치(전유 · 공용, 노출 · 매립), 사고 성격(파열 · 노후 · 시공 하자)이 적혀 있어야 한다. 3. 가해 세대의 증권에서 주택 소재지 ·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 특약 · 급배수시설누출 특약 유무를 확인한다. 임차인이면 임대인 보험도 함께 본다. 4. 피해 세대 손해 자료(사진 · 견적 · 수리 영수증)와 가해 세대 자기 수리비를 분리한다. 후자는 탐지 · 원인 제거 · 마감 복구로 다시 나눈다. 5. 임대차 계약서의 수선 · 관리 조항과 배관 위치를 대조해 임대인 · 임차인 중 누구의 책임인지 정리한다. 6. 아파트면 관리사무소에 공용부분 여부와 관리주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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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