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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눈의 장해 (시력 · 시야 · 안구운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시력 장해 · 실명 · 시야장해 · 눈꺼풀 장해 · 교정시력

장해분류표의 첫 부위. 교정시력 기준으로 멀었을 때부터 0.2 이하까지 단계를 두고, 안구 운동 · 조절기능 · 시야 · 눈꺼풀 항목이 따로 있다. 좌우 눈은 다른 부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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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눈의 장해를 시력, 안구의 운동 · 조절기능, 시야, 눈꺼풀로 나눈다. 표준약관 2026-08 기준 지급률은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 35% · 0.06 이하 25% · 0.1 이하 15% · 0.2 이하 5%이고,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또는 조절기능장해 10%, 뚜렷한 시야장해 5%,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 10%, 눈꺼풀의 뚜렷한 운동장해 5%다.

판정 방법이 표에 붙어 있다. 시력은 공인 시력표로 최소 3회 측정하고, 교정시력은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각막이식 환자는 이식 전 기준이다. 안구 운동장해는 1년 이상 지난 뒤 평가하고, 조절기능장해는 50세 이상은 제외하며, 시야장해는 정상 시야의 60% 이하를 뜻한다.

좌우 눈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보아 같은 원인이면 지급률을 합산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사고 5년 뒤 한쪽 눈 실명 진단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실무 재료는 안과의 교정시력 측정 기록 3회분과 시야검사 결과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 1-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 1-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 1-4 0.06 이하 25% / 1-5 0.1 이하 15% / 1-6 0.2 이하 5%

1-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 1-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 1-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 1-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1. 눈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1) ~ 5) · 8) · 11) · 12)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 안전수지(Finger Counting) 상태를 포함한다.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측정 횟수와 값의 선택. 1)은 공인 시력표로 최소 3회 측정을 요구한다. 1회 측정 진단서, 나안시력만 적힌 진단서는 반려되고, 3회 값이 흔들리면 어느 값을 쓰는지(최고 · 평균)가 다퉈진다. 교정시력은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이라 근거리 시력은 기준이 아니다.
  • 2각막이식 · 수술 뒤 시력. 2)는 각막이식 환자를 이식 전 기준으로 평가한다. 백내장 수술 등 다른 수술로 시력이 회복된 경우는 문언이 없어 자연 시력인지 수술 후 시력인지가 갈린다 — 청력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2009-14호가 약관에 교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자연 상태로 판정한 것과 대비된다.
  • 3실명 진단이 늦은 경우와 시효. 금감원 분쟁조정 2021-14호는 사고 5년 뒤 광각무 진단 사안에서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시효가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반대로 원칙은 사고일 기산이므로 치료 지속 기록이 필요하다.
  • 4안구 운동장해의 판정 시기. 5)는 1년 이상 지난 뒤 평가하라고 하므로 그 전 진단서는 유보된다. 복시가 중심 시야 안인지도 6)의 기준으로 다시 본다.
  • 5추상 가산과의 관계. 안구 적출은 11)에 따라 외모 추상이 가산되고, 눈꺼풀 결손은 12)에 따라 추상을 따로 가산하지 않되 유리한 방법을 적용한다. 보험회사가 한쪽만 적용하면 여기서 다툰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안과 기록에 공인 시력표로 3회 이상 측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이 날짜별로 있는지. 광각무 · 광각유 · 안전수동 · 안전수지 같은 표의 용어로 적혀 있는지.
  • 시야장해면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8방향 결과지가 있는지. 안구 운동장해면 외상 후 1년이 지난 뒤의 평가인지, 주시야 범위 · 복시 범위 측정이 있는지.
  • 각막이식 · 기타 수술 이력과 그 전후 시력 기록.
  • 안구 적출 · 눈꺼풀 결손이면 외모 추상 항목의 가산 규정(11) · 12))을 함께 계산한다.
  • 좌우 눈은 다른 부위이므로 양쪽 장해면 합산 규정을 본다.

‘시력 장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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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눈의 장해 (시력 · 시야 · 안구운동)이란 무엇인가요?
장해분류표의 첫 부위. 교정시력 기준으로 멀었을 때부터 0.2 이하까지 단계를 두고, 안구 운동 · 조절기능 · 시야 · 눈꺼풀 항목이 따로 있다. 좌우 눈은 다른 부위다.
Q. 눈의 장해 (시력 · 시야 · 안구운동)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측정 횟수와 값의 선택. 1)은 공인 시력표로 최소 3회 측정을 요구한다. 1회 측정 진단서, 나안시력만 적힌 진단서는 반려되고, 3회 값이 흔들리면 어느 값을 쓰는지(최고 · 평균)가 다퉈진다. 교정시력은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이라 근거리 시력은 기준이 아니다. 각막이식 · 수술 뒤 시력. 2)는 각막이식 환자를 이식 전 기준으로 평가한다. 백내장 수술 등 다른 수술로 시력이 회복된 경우는 문언이 없어 자연 시력인지 수술 후 시력인지가 갈린다 — 청력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2009-14호가 약관에 교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자연 상태로 판정한 것과 대비된다. 실명 진단이 늦은 경우와 시효. 금감원 분쟁조정 2021-14호는 사고 5년 뒤 광각무 진단 사안에서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시효가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반대로 원칙은 사고일 기산이므로 치료 지속 기록이 필요하다.
Q. 눈의 장해 (시력 · 시야 · 안구운동)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안과 기록에 공인 시력표로 3회 이상 측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이 날짜별로 있는지. 광각무 · 광각유 · 안전수동 · 안전수지 같은 표의 용어로 적혀 있는지. 3. 시야장해면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8방향 결과지가 있는지. 안구 운동장해면 외상 후 1년이 지난 뒤의 평가인지, 주시야 범위 · 복시 범위 측정이 있는지. 4. 각막이식 · 기타 수술 이력과 그 전후 시력 기록. 5. 안구 적출 · 눈꺼풀 결손이면 외모 추상 항목의 가산 규정(11) · 12))을 함께 계산한다. 6. 좌우 눈은 다른 부위이므로 양쪽 장해면 합산 규정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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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