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 AMA 방식 (장해 평가 도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맥브라이드 방식 · AMA 방식 · 장해 평가 방식 · 국가배상법 장해표

배상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하는 데 쓰는 평가 도구. 맥브라이드 방식이 널리 쓰이고 AMA 방식은 신체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다른 체계다.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약관과 법원 실무로 정해진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맥브라이드 방식은 부위별 · 직업별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표로 정해 둔 평가 도구로,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 산재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널리 쓰인다. AMA 방식은 미국의학협회가 만든 신체장해 평가 기준으로 신체 손상률을 평가하며, 노동능력상실률로 바로 환산되지 않아 별도 변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의 설명이다.

어느 방식이든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봤다.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장해(추상장해 등)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 같은 다른 기준으로 보완한다는 것이 금감원 분쟁조정과 판례의 방향이다.

정액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지급률과는 다른 체계다. 같은 사고라도 상해보험에서는 지급률, 배상에서는 상실률이 나오고 두 숫자가 다른 것이 정상이다. 이 사전은 AMA 방식의 세부 내용을 근거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평가 기준 원문을 본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2026-08-28 개정본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별표 표 안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방식 지정 문언은 텍스트 원문에 표로만 남아 있어 옮기지 않았다 — 가입한 약관 별표 1 원문을 본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8. 팔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6) 가) — 정액보험이 준용하는 측정 기준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어느 판을 썼는가. 대법원 2006다42610 은 경추 운동범위 기준이 판마다 다른 AMA 지침 중 합리성 ·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채택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라고 봤다. 감정서 첫 장의 평가 기준과 판본이 다툼의 출발점이다.
  • 2감정 결과의 지위. 대법원 97다58491 은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상실률은 법원이 정한다고 봤다. 맥브라이드 표의 직업 계수 · 옥내외 구분 적용도 그 안에서 다시 판단된다.
  • 3표에 없는 장해. 금감원 분쟁조정 2016-7호는 맥브라이드에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고 약관의 제3 의료기관 판정 · 준용 규정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 등을 끌어올 수 있다고 봤다.
  • 4기왕 장해율의 처리. 대법원 2020다276730 은 사고 전 기왕 장해가 있으면 그 상실 정도를 현재 상실률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기여도와 섞지 말라고 했다. 맥브라이드 · AMA 어느 방식이든 이 순서는 같다.
  • 5정액보험과의 혼동. 장해분류표는 관절 측정에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준용할 뿐 맥브라이드 · AMA 를 쓰지 않는다. 같은 진단서에 두 체계의 숫자를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실무의 방법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약관(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 · 배상책임)에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방식이 지정돼 있는지, 표에 없는 장해의 준용 규정 ·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이 있는지 별표 원문에서 찾는다.
  • 감정서에 평가 방식과 판본(맥브라이드 · AMA 몇 판 ·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 직업 계수, 영구 · 한시, 기왕 장해율 · 기여도가 각각 적혀 있는지.
  • 한 사고로 정액 후유장해와 배상을 함께 청구하면 장해분류표 지급률과 노동능력상실률을 따로 받는다 — 서로 근거로 쓰지 않는다.
  • 보험회사 자문과 감정이 다르면 제3 의료기관 판정 절차와 그 비용 부담 조항을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AMA 방식의 판 · 변환 기준은 근거 문서에 없다. 감정서에 적힌 기준을 확인한다.

‘맥브라이드’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맥브라이드 · AMA 방식 (장해 평가 도구)이란 무엇인가요?
배상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하는 데 쓰는 평가 도구. 맥브라이드 방식이 널리 쓰이고 AMA 방식은 신체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다른 체계다.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약관과 법원 실무로 정해진다.
Q. 맥브라이드 · AMA 방식 (장해 평가 도구)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어느 판을 썼는가. 대법원 2006다42610 은 경추 운동범위 기준이 판마다 다른 AMA 지침 중 합리성 ·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채택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라고 봤다. 감정서 첫 장의 평가 기준과 판본이 다툼의 출발점이다. 감정 결과의 지위. 대법원 97다58491 은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상실률은 법원이 정한다고 봤다. 맥브라이드 표의 직업 계수 · 옥내외 구분 적용도 그 안에서 다시 판단된다. 표에 없는 장해. 금감원 분쟁조정 2016-7호는 맥브라이드에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고 약관의 제3 의료기관 판정 · 준용 규정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 등을 끌어올 수 있다고 봤다.
Q. 맥브라이드 · AMA 방식 (장해 평가 도구)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약관(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 · 배상책임)에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방식이 지정돼 있는지, 표에 없는 장해의 준용 규정 ·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이 있는지 별표 원문에서 찾는다. 3. 감정서에 평가 방식과 판본(맥브라이드 · AMA 몇 판 ·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 직업 계수, 영구 · 한시, 기왕 장해율 · 기여도가 각각 적혀 있는지. 4. 한 사고로 정액 후유장해와 배상을 함께 청구하면 장해분류표 지급률과 노동능력상실률을 따로 받는다 — 서로 근거로 쓰지 않는다. 5. 보험회사 자문과 감정이 다르면 제3 의료기관 판정 절차와 그 비용 부담 조항을 확인한다.

함께 보는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AMA식 장해평가방법,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지급률의 차이, 신체감정, 판례가 본 쟁점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