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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미수선 수리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미수선 · 수리 안 하고 현금 · 추정 수리비 · 수리비 미수선 · 미수선 처리

차를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견적 기준으로 수리비 상당액을 받는 것. 대물배상에서 손해액의 산정 방식이며 대차료 등 다른 항목과 함께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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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 수리비는 피해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수리 견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받는 방식이다. 대물배상에서 손해액은 수리비를 기준으로 하되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넘지 못하고, 수리 여부는 피해자가 정한다. 실제 수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와 수리 기간에 따른 대차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다퉈지는 것은 견적의 적정성(부품 교환 대 판금, 순정 · 비순정), 사고와 무관한 기존 손상의 구분, 그리고 미수선으로 정리한 뒤 격락손해 · 대차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가다. 금감원은 대차료가 통상 수리기간 기준이고 시세하락손해 요건이 따로 있다고 안내했으므로 항목별로 나눠 본다.

미수선 합의는 그 사고의 대물 손해를 마무리하는 성격이라, 합의서 문구에 다른 항목 포함 여부가 적혔는지 확인한다. 이 사전은 미수선 시 인정 비율 같은 숫자를 적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 제4항 제2호 — 2026-08-28 개정본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④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21조(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 제3호 · 제4호 — 2026-08-28 개정본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조(용어의 정의) 제20호 — 2025-06-30 신설(2026-08-28 개정본)

20. 새 부분품: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어느 담보에서의 미수선인가. 대물배상(상대 보험회사)은 손해배상이라 수리 여부를 피해자가 정하지만, 자기차량손해는 제21조 제3호가 단독사고 · 일방과실사고에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금감원도 자차 일방과실 · 단독사고에서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안내했다.
  • 2견적의 적정성. 대법원 2001다52889 는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이고 수리 뒤 남는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라고 봤으며, 90다카7569 는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는 수리비 중 초과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미수선 견적이 차량 시세를 넘는지, 경미손상 수리기준(제21조 제4호 · 자차 기준)이 적용되는 외장 손상인지가 다퉈진다.
  • 3부품 감가상각 공제. 제10조 제4항 제2호는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 교체 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분을 공제한다. 미수선 견적에 이런 부분품이 들어 있으면 실제 수리했을 때와 같은 공제가 적용되는지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대목이다.
  • 4다른 항목과의 관계. 대법원 2016다248806 은 중대한 손상이 있는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격락손해)을 통상손해로 봤고, 92다6112 는 수리 기간 손해로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미수선으로 합의하면 실제 수리기간이 없어 대차료 산정이 달라지고, 격락손해 요건(약관은 수리비 비율)도 견적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항목별로 나눠 합의서에 적는다.
  • 5합의의 범위. 미수선 합의서에 ‘이 사고의 대물 손해 일체’ 문구가 있으면 뒤에 발견된 손상 · 격락손해 · 대차료를 추가로 다투기 어렵다. 어느 항목을 포함했는지가 합의서 문언으로 정해진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청구 상대가 상대 차량 보험회사(대물배상)인지 자기 보험회사(자차)인지. 자차 단독 · 일방과실이면 실제 수리 원칙(제21조 제3호)이 먼저다.
  • 견적서의 부품 교환 대 판금 · 순정 대 품질인증부품 · 공임 기준을 받고, 사고 전 기존 손상과 구분됐는지 사진으로 맞춘다.
  • 견적에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교체가 있으면 감가상각 공제(제10조 제4항 제2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세를 받는다.
  • 견적이 차량 시세(교환가격)를 넘지 않는지 — 넘으면 전손 처리 · 시세 문제로 넘어간다.
  • 합의서에 격락손해 · 대차료 · 추가 발견 손상의 포함 여부를 문구로 적었는지 확인하고, 미수선 뒤 렌트비 청구는 어렵다는 점을 안다.

‘미수선’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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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미수선 수리비이란 무엇인가요?
차를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견적 기준으로 수리비 상당액을 받는 것. 대물배상에서 손해액의 산정 방식이며 대차료 등 다른 항목과 함께 정리된다.
Q. 미수선 수리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어느 담보에서의 미수선인가. 대물배상(상대 보험회사)은 손해배상이라 수리 여부를 피해자가 정하지만, 자기차량손해는 제21조 제3호가 단독사고 · 일방과실사고에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금감원도 자차 일방과실 · 단독사고에서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안내했다. 견적의 적정성. 대법원 2001다52889 는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이고 수리 뒤 남는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라고 봤으며, 90다카7569 는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는 수리비 중 초과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미수선 견적이 차량 시세를 넘는지, 경미손상 수리기준(제21조 제4호 · 자차 기준)이 적용되는 외장 손상인지가 다퉈진다. 부품 감가상각 공제. 제10조 제4항 제2호는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 교체 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분을 공제한다. 미수선 견적에 이런 부분품이 들어 있으면 실제 수리했을 때와 같은 공제가 적용되는지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대목이다.
Q. 미수선 수리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청구 상대가 상대 차량 보험회사(대물배상)인지 자기 보험회사(자차)인지. 자차 단독 · 일방과실이면 실제 수리 원칙(제21조 제3호)이 먼저다. 3. 견적서의 부품 교환 대 판금 · 순정 대 품질인증부품 · 공임 기준을 받고, 사고 전 기존 손상과 구분됐는지 사진으로 맞춘다. 4. 견적에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교체가 있으면 감가상각 공제(제10조 제4항 제2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세를 받는다. 5. 견적이 차량 시세(교환가격)를 넘지 않는지 — 넘으면 전손 처리 · 시세 문제로 넘어간다. 6. 합의서에 격락손해 · 대차료 · 추가 발견 손상의 포함 여부를 문구로 적었는지 확인하고, 미수선 뒤 렌트비 청구는 어렵다는 점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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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