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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 다수계약 무효 · 사기 취소 · 민법 103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기로 맺은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목적은 간접사실로 추인되며 사기 취소는 고지의무 위반보다 엄격하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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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되면 그 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봤고,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 단기 집중 가입 같은 간접사실로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봤다. 무효 주장과 사기에 의한 해지(취소)는 선택하거나 함께 주장할 수 있다.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으나 엄격히 판단한다.

약관의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조항은 고지의무 위반보다 요건이 무겁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영상검사로 유방암 진단(조직검사 권유)만 받고 치료 없이 TM 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영상 소견만으로는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이 아니고 녹취에서 치료 여부만 물었으므로 뚜렷한 사기 의사가 없다고 봤다. TM 계약은 실제 녹취에서 무엇을 물었는지가 결정적이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보험회사는 조사 조직을 통해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이 됐다고 곧 사기가 아니며, 사기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한다. 이 사전은 개별 사안을 판단하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생명보험 제15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제17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1항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세 갈래 — 무효 · 취소 · 해지. 다수계약의 부정취득 목적은 민법 제103조 무효(대법원 2005다23858), 약관의 사기 조항은 취소, 고의 사고 · 서류 위조는 중대사유 해지다. 대법원 2014다234827 은 무효와 사기 해지를 선택적 · 중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방어 쪽은 요건 — 무효는 목적, 취소는 사기의사 · 기간, 해지는 안 날부터의 기간 — 을 따로 다툰다.
  • 2부정취득 목적의 추인. 대법원 2013다69170 · 2014다234827 은 직접 증거 없이 계약자의 직업 · 재산, 계약 건수 · 시기 · 경위, 규모 · 성질, 체결 뒤 정황 등 간접사실로 판단한다고 했다. 소득 대비 보험료, 단기 집중 가입, 입원일당 위주 중복 가입, 다른 계약 미고지, 가입 직후 청구가 유력 자료로 열거됐고, 2009다12115 는 실효된 계약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부활시킨 것도 같게 평가했다.
  • 3목적이 부정된 예. 대법원 2015다206461 은 같은 판단 방법으로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감당 못 할 수준이 아니었고 설계사 권유라는 통상의 가입 경위였으며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계약을 유효로 봤다. 소득 증빙 · 가입 경위 · 입원 실질이 방어의 세 재료다.
  • 4무효의 뒤처리. 대법원 2016다255125 는 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수익자에게도 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는 그 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를 적용했다.
  • 5신뢰관계 파괴 해지. 대법원 2019다267020 은 허위 입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안에서 약관의 고의 사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의칙에 근거해 계약 전부를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 다만 "신중하고 엄격하게"가 붙었다.
  • 6사기 취소의 문턱. 금감원 분쟁조정 2013-26호는 영상검사 소견만 있고 치료 없이 가입한 사안에서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이 아니고 TM 녹취에서 묻지 않은 것을 숨겼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 취소를 부정했다. 약관이 든 예(대리진단 · 진단서 위변조 · 진단확정 은닉)와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 · 화재보험 약관의 조문 번호와 문언이 서로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 보험회사 통지서에서 근거가 무효(민법 제103조)인지 취소(사기 조항)인지 해지(중대사유 · 고지의무 · 신의칙)인지 확인하고, 각각의 기간 요건을 대조한다.
  • 소득 · 재산 자료(소득금액증명 · 세금 납부 자료)와 전체 보험 가입 내역(가입 시기 · 채널 · 월 보험료 · 담보 구성)을 표로 만든다. 무효 판단의 간접사실이 이 표에서 나온다.
  • 가입 경위(설계사 권유 · 본인 요청)와 다른 계약 고지 여부를 청약서 · 녹취에서 확인한다.
  • 입원 ·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자료(진료기록 · 처방 · 검사)를 청구 건별로 정리한다.
  • 수사 · 형사 절차가 있으면 그 결과가 민사 무효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진행 상황을 기록한다. 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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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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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기로 맺은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목적은 간접사실로 추인되며 사기 취소는 고지의무 위반보다 엄격하게 판단된다.
Q.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세 갈래 — 무효 · 취소 · 해지. 다수계약의 부정취득 목적은 민법 제103조 무효(대법원 2005다23858), 약관의 사기 조항은 취소, 고의 사고 · 서류 위조는 중대사유 해지다. 대법원 2014다234827 은 무효와 사기 해지를 선택적 · 중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방어 쪽은 요건 — 무효는 목적, 취소는 사기의사 · 기간, 해지는 안 날부터의 기간 — 을 따로 다툰다. 부정취득 목적의 추인. 대법원 2013다69170 · 2014다234827 은 직접 증거 없이 계약자의 직업 · 재산, 계약 건수 · 시기 · 경위, 규모 · 성질, 체결 뒤 정황 등 간접사실로 판단한다고 했다. 소득 대비 보험료, 단기 집중 가입, 입원일당 위주 중복 가입, 다른 계약 미고지, 가입 직후 청구가 유력 자료로 열거됐고, 2009다12115 는 실효된 계약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부활시킨 것도 같게 평가했다. 목적이 부정된 예. 대법원 2015다206461 은 같은 판단 방법으로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감당 못 할 수준이 아니었고 설계사 권유라는 통상의 가입 경위였으며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계약을 유효로 봤다. 소득 증빙 · 가입 경위 · 입원 실질이 방어의 세 재료다.
Q.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 · 화재보험 약관의 조문 번호와 문언이 서로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보험회사 통지서에서 근거가 무효(민법 제103조)인지 취소(사기 조항)인지 해지(중대사유 · 고지의무 · 신의칙)인지 확인하고, 각각의 기간 요건을 대조한다. 3. 소득 · 재산 자료(소득금액증명 · 세금 납부 자료)와 전체 보험 가입 내역(가입 시기 · 채널 · 월 보험료 · 담보 구성)을 표로 만든다. 무효 판단의 간접사실이 이 표에서 나온다. 4. 가입 경위(설계사 권유 · 본인 요청)와 다른 계약 고지 여부를 청약서 · 녹취에서 확인한다. 5. 입원 ·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자료(진료기록 · 처방 · 검사)를 청구 건별로 정리한다. 6. 수사 · 형사 절차가 있으면 그 결과가 민사 무효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진행 상황을 기록한다. 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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