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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부검 · 사인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검 · 부검감정서 · 사인 불명 · 사망진단서 사인 · 시체검안서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때 부검으로 확정하는 것. 상해사망 · 진단비 청구에서 부검감정서 문구가 결정적이고, 부검을 거부하면 입증 불이익이 청구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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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관련 보험금은 사인이 상해(재해)인지 질병인지, 또는 약관이 정한 질병(급성심근경색 등)인지로 갈린다.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의 사인 기재로 부족하면 부검감정서가 근거가 된다. 약관은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 · 치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으로 진단확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구조를 둔다.

대법원은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고, 부검을 거부해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은 청구인이 진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도 익사 추정 사망에서 유족이 부검을 거부한 사안을 같은 취지로 봤다. 반대로 찜질방 고온 환경 사망처럼 부검 없이도 인과관계가 인정된 예가 있어 사안마다 다르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에서는 부검감정서에 관상동맥 폐쇄 소견이 적혔는지가 갈림길이었다. 사망 직후 부검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에서는 이 점을 초기에 안내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2025-06-3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2조(용어의 정의) 2. 가

제7조 ①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제7조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조 2.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입증책임과 부검 거부. 대법원 2010다12241 은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청구인에게 있고, 유족이 부검을 거부해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은 청구인이 진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3-14호는 익사 추정 사망에서 검안 기록이 물을 먹지 않은 상태라 적혀 있고 부검을 거부한 사안을 같은 취지로 봤다.
  • 2부검 없이도 인정된 예. 분쟁조정 2013-13호는 찜질방 고온 밀폐 공간의 사망에서 사인 미상이어도 고온 환경에 의한 급사 가능성을 인과관계로 인정하고, 질병 면책을 주장하려면 보험회사가 질병 · 체질 요인을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반대로 2010-109호는 물을 마시다 쓰러진 급사에서 검안서의 "질식사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사고 정황이 경험칙에 맞는지가 갈림길이다.
  • 3부검을 했는데 사인 불명. 분쟁조정 2009-15호는 부검 사인이 불명이어도 폐부종 · 두피하 출혈 소견과 샤워기 · 비누 같은 현장 정황을 엮어 재해사망을 인정했다. 부검 감정서의 개별 소견이 정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 4진단비의 경우 감정서 문구가 전부다. 분쟁조정 2017-3호는 부검감정서의 고도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으로 봤고, 2012-12호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이라고만 적힌 감정서로는 부정했다. 2003-71호는 임상 소견만으로 진단확정을 허용하는 약관에서 검안서의 의증 기재로 인정하며 "보험금을 위해 부검을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 다만 외래성이 문제되는 상해 · 재해사망 사안과는 구분된다.
  • 5검안서의 "추정" 기재. 경찰의 추정과 검안 기록의 소견이 어긋나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2013-14호). 변사 사안에서는 검안서 · 변사사건 조사기록의 문구를 먼저 본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 · 화재보험 약관의 조문 번호와 문언이 서로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 사망 직후 결정한다 — 사인이 불분명하면 부검 여부가 이후 모든 청구의 입증을 좌우한다는 점을 유족에게 초기에 안내한다.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의 사인(직접 · 중간 · 선행)과 사망 종류(병사 · 외인사 · 미상) 기재를 확인한다.
  • 부검을 했으면 감정서 전문을 받아 개별 소견(장기 · 조직 · 독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리한다. "불명"이라도 소견은 남는다.
  • 현장 정황 자료(경찰 변사사건 조사기록, 목격자 진술, 사진, 응급실 기록)를 모아 외래 사고와의 연결을 적는다.
  • 진단비 청구면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검사 요건, 사망 시 부검 · 임상 소견 허용 여부)를 원문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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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부검 · 사인 확정이란 무엇인가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때 부검으로 확정하는 것. 상해사망 · 진단비 청구에서 부검감정서 문구가 결정적이고, 부검을 거부하면 입증 불이익이 청구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
Q. 부검 · 사인 확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입증책임과 부검 거부. 대법원 2010다12241 은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청구인에게 있고, 유족이 부검을 거부해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은 청구인이 진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3-14호는 익사 추정 사망에서 검안 기록이 물을 먹지 않은 상태라 적혀 있고 부검을 거부한 사안을 같은 취지로 봤다. 부검 없이도 인정된 예. 분쟁조정 2013-13호는 찜질방 고온 밀폐 공간의 사망에서 사인 미상이어도 고온 환경에 의한 급사 가능성을 인과관계로 인정하고, 질병 면책을 주장하려면 보험회사가 질병 · 체질 요인을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반대로 2010-109호는 물을 마시다 쓰러진 급사에서 검안서의 "질식사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사고 정황이 경험칙에 맞는지가 갈림길이다. 부검을 했는데 사인 불명. 분쟁조정 2009-15호는 부검 사인이 불명이어도 폐부종 · 두피하 출혈 소견과 샤워기 · 비누 같은 현장 정황을 엮어 재해사망을 인정했다. 부검 감정서의 개별 소견이 정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Q. 부검 · 사인 확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 · 화재보험 약관의 조문 번호와 문언이 서로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사망 직후 결정한다 — 사인이 불분명하면 부검 여부가 이후 모든 청구의 입증을 좌우한다는 점을 유족에게 초기에 안내한다. 3.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의 사인(직접 · 중간 · 선행)과 사망 종류(병사 · 외인사 · 미상) 기재를 확인한다. 4. 부검을 했으면 감정서 전문을 받아 개별 소견(장기 · 조직 · 독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리한다. "불명"이라도 소견은 남는다. 5. 현장 정황 자료(경찰 변사사건 조사기록, 목격자 진술, 사진, 응급실 기록)를 모아 외래 사고와의 연결을 적는다. 6. 진단비 청구면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검사 요건, 사망 시 부검 · 임상 소견 허용 여부)를 원문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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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