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서 뺀다. 단서는 그 행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시행령 제36조가 그 사유다.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다.
업무상 질병의 한 갈래로 직장 내 괴롭힘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이 법에 명시돼 있어(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정신질환의 업무 관련성과 그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해가 이어서 판단되는 구조다. 인정되면 유족급여 · 장례비가 문제 되고, 그 시효는 5년이다(제112조 제1항 단서).
민간 보험의 자살 면책과는 다른 틀이다. 표준약관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생명보험은 보장개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의 자살도 예외로 둔다(자살 면책 · 심신상실 항목). 같은 사건이 산재와 민간 보험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