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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자해 ·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정신적 이상 상태, 산재법 제37조 제2항)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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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 ·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 · 요양 중 정신적 이상 상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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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서 뺀다. 단서는 그 행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시행령 제36조가 그 사유다.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다.

업무상 질병의 한 갈래로 직장 내 괴롭힘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이 법에 명시돼 있어(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정신질환의 업무 관련성과 그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해가 이어서 판단되는 구조다. 인정되면 유족급여 · 장례비가 문제 되고, 그 시효는 5년이다(제112조 제1항 단서).

민간 보험의 자살 면책과는 다른 틀이다. 표준약관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생명보험은 보장개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의 자살도 예외로 둔다(자살 면책 · 심신상실 항목). 같은 사건이 산재와 민간 보험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

약관 · 법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2항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졌는지 — 자해 당시의 정신 상태를 진료기록 · 주변 진술 · 남긴 기록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 2정신질환의 업무 관련성 — 업무량 변화 · 괴롭힘 · 사고 경험 같은 업무상 사유가 정신질환의 원인인지가 먼저 다퉈진다.
  • 3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 제1호 · 제2호가 아니면 제3호의 상당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한다.
  • 4민간 보험과의 차이 — 같은 사망이라도 산재 인정과 생명 · 상해보험의 자살 면책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확인할 것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업무상 재해 요양 기록을 모은다.
  • 업무 상황(근무시간 · 업무 변화 · 괴롭힘 · 민원 응대)을 보여 줄 근무 기록 · 메시지 · 동료 진술을 정리한다.
  • 유족급여 · 장례비 청구 시효(5년)를 확인하고, 불승인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 생명보험 · 상해보험이 있으면 약관의 자살 면책 예외 조항을 따로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제3호(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상당인과관계)로 다툴 길이 있다. 이때는 업무 상황과 정신 상태의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다.

‘산재 자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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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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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해 ·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정신적 이상 상태, 산재법 제37조 제2항)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 ·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 · 요양 중 정신적 이상 상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Q. 자해 ·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정신적 이상 상태, 산재법 제37조 제2항)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졌는지 — 자해 당시의 정신 상태를 진료기록 · 주변 진술 · 남긴 기록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정신질환의 업무 관련성 — 업무량 변화 · 괴롭힘 · 사고 경험 같은 업무상 사유가 정신질환의 원인인지가 먼저 다퉈진다.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 제1호 · 제2호가 아니면 제3호의 상당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한다.
Q. 자해 ·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정신적 이상 상태, 산재법 제37조 제2항)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업무상 재해 요양 기록을 모은다. 2. 업무 상황(근무시간 · 업무 변화 · 괴롭힘 · 민원 응대)을 보여 줄 근무 기록 · 메시지 · 동료 진술을 정리한다. 3. 유족급여 · 장례비 청구 시효(5년)를 확인하고, 불승인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4. 생명보험 · 상해보험이 있으면 약관의 자살 면책 예외 조항을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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