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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영업배상 · 영업배상책임보험 · 근로자 면책 · 도급업자 배상 · 생산물배상

영업 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 근로자 사고 면책 조항 등 면책 구조가 복잡해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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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가 영업 활동(시설 운영, 도급 공사, 생산물 판매 등) 중 제3자에게 진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특약으로 시설소유관리자 · 도급업자 · 생산물 등 위험 유형별 담보를 붙이는 구조이며,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는 산재 영역이라 면책 조항이 여럿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열배관 유지보수 공사 전체를 수주한 도급업자의 근로자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일 경우 모든 근로자 신체장해 면책" 조항은 문언대로 일부 공사일 때만 적용되고, 보험회사 해석대로면 다른 근로자 면책 조항이 무의미해져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면책조항은 문언 그대로, 다른 조항과 겹치지 않게 읽는다는 것이 이 결정의 틀이다. 재료는 도급 계약 범위, 사고자의 신분(피보험자 근로자 · 수급인 근로자 · 제3자), 증권의 특약 구성이다.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2025-03-31 개정(표준약관 2026-08 수록본)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 제2호 가 · 다 · 마목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2025-03-31 개정(표준약관 2026-08 수록본)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 · 제5호 · 제8호 · 제10호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2025-03-31 개정(표준약관 2026-08 수록본)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3호 · 제2항 제3호 · 제13조(합의ㆍ절충ㆍ중재ㆍ소송의 협조ㆍ대행 등) 제4항

제11조 ①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3조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근로자 면책 조항들의 구조. 표준약관 본문에는 근로자 면책이 없고 영업배상 특약에 여러 겹으로 붙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1호는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일 경우 모든 근로자 신체장해 면책” 조항을 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봤고(문언대로, 다른 면책 조항이 무의미해지면 안 된다), 제2011-47호는 지도교수 감독 아래 출장 채집 중 익사한 대학원생을 교직원(근로자)으로 봐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의 근로자 면책을 적용했다.
  • 2관리 재물 면책(제4조 제4호).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85호는 타워크레인 해체업자에게 완공 건물이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고(공동피보험자별 개별 적용), 제2017-11호는 정비업자의 일시 점유를 소유에 준하는 점유가 아니라고 봤다. 누가 · 어느 범위를 지배했는지가 기준이다.
  • 3이행보조자 · 계약책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4-11호는 기획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 사고에서 리조트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봐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재보험자 동의 특약은 원보험 책임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영업배상은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함께 본다.
  • 4회사 동의 없는 합의.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변제 · 승인 · 화해 · 소송 전에 회사 동의를 요구하고, 위반하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과 늘어난 손해를 뺀다(제2항 제3호). 사업자가 피해자와 먼저 합의한 뒤 청구하는 사건에서 여기서 갈린다.
  • 5손해 단위와 자기부담금.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10호는 경리직원의 24회 횡령을 행위마다 별개 손해로 봐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마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했다. 손해 단위가 늘면 한도와 자기부담금 공제 횟수가 함께 는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증권의 특약 구성(시설소유관리자 · 도급업자 · 생산물 · 주차장 등)과 각 특약의 면책 목록을 표로 만든다. 표준약관 제4조 외의 면책은 전부 특약에 있다.
  • 피해자의 신분 — 피보험자의 근로자인지, 수급인의 근로자인지, 제3자인지 — 와 도급 계약의 범위(전체 공사인지 일부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한다.
  • 피해 재물을 피보험자가 어느 범위에서 지배 · 관리했는지 정리한다(제4조 제4호).
  • 피해자와 합의 · 변제 · 소송 대응 전에 회사 동의(제11조 제1항 제3호)를 서면으로 받는다.
  • 반복 · 다수 사고면 손해 단위 · 총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공제 방식을 약관 정의에서 찾아 계산한다.

‘영업배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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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요?
영업 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 근로자 사고 면책 조항 등 면책 구조가 복잡해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읽는다.
Q. 영업배상책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근로자 면책 조항들의 구조. 표준약관 본문에는 근로자 면책이 없고 영업배상 특약에 여러 겹으로 붙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1호는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일 경우 모든 근로자 신체장해 면책” 조항을 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봤고(문언대로, 다른 면책 조항이 무의미해지면 안 된다), 제2011-47호는 지도교수 감독 아래 출장 채집 중 익사한 대학원생을 교직원(근로자)으로 봐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의 근로자 면책을 적용했다. 관리 재물 면책(제4조 제4호).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85호는 타워크레인 해체업자에게 완공 건물이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고(공동피보험자별 개별 적용), 제2017-11호는 정비업자의 일시 점유를 소유에 준하는 점유가 아니라고 봤다. 누가 · 어느 범위를 지배했는지가 기준이다. 이행보조자 · 계약책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4-11호는 기획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 사고에서 리조트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봐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재보험자 동의 특약은 원보험 책임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영업배상은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함께 본다.
Q. 영업배상책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증권의 특약 구성(시설소유관리자 · 도급업자 · 생산물 · 주차장 등)과 각 특약의 면책 목록을 표로 만든다. 표준약관 제4조 외의 면책은 전부 특약에 있다. 3. 피해자의 신분 — 피보험자의 근로자인지, 수급인의 근로자인지, 제3자인지 — 와 도급 계약의 범위(전체 공사인지 일부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한다. 4. 피해 재물을 피보험자가 어느 범위에서 지배 · 관리했는지 정리한다(제4조 제4호). 5. 피해자와 합의 · 변제 · 소송 대응 전에 회사 동의(제11조 제1항 제3호)를 서면으로 받는다. 6. 반복 · 다수 사고면 손해 단위 · 총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공제 방식을 약관 정의에서 찾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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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