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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 상실수익액 · 소극적 손해 · 가동연한 65세 · 육체노동 가동연한

배상 사건의 손해 항목. 일실수입은 장해로 못 벌게 된 소득, 가동연한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나이의 끝,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정액보험에는 없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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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 개호비),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 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뉜다.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상실률에 소득과 가동 기간을 곱해 구하고, 가동연한은 그 가동 기간의 끝이 되는 나이다. 대법원은 후유장해로 직장을 유지하고 있어도 손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소득은 세법상 소득 자료로 증명하고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을 쓰는 것이 자동차보험 약관과 실무의 방식이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농촌 일용 노동의 월 가동일수를 다룬 것이 있다. 위자료는 상해 정도 · 과실 ·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기 기준을 둔다.

가동연한의 나이와 위자료 기준 금액은 판례와 약관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이 사전은 숫자를 적지 않는다.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항상 붙는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가. 사망 · 나. 부상 · 다. 후유장애(머리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 표는 원문 참조)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동연한.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봤다. "특별한 사정"이 붙어 있어 직업 · 경력 · 건강상태로 달리 볼 수 있고,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업가능연한 조항은 별개의 약정이라 문언을 따로 본다.
  • 2소득의 증명. 대법원 97다5367 은 급여 소득자의 일실수입을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으로 산정하고, 입증이 안 되면 곧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 통계소득이 다음 단계라고 봤다. 근무처가 폐업했으면 폐업 전후를 나눈다. 세무 신고가 없는 자영업자 · 프리랜서에서 가장 많이 다퉈진다.
  • 3가동일수. 대법원 98다53141 은 농촌 일용노임의 월 가동일수를 다뤘다. 도시 일용노동은 별도 판례가 있고 직종에 따라 갈리므로 이 사전은 일수를 적지 않는다.
  • 4직장을 유지해도. 대법원 2001다80778 은 후유장해가 있으면 사고 뒤 급여가 그대로여도 일실수입이 인정되고, 입원 기간 급여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보험회사의 "소득 감소가 없다"는 항변에 대한 답이다.
  • 5위자료와 책임제한. 위자료 액수와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라 대법원이 잘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2018다248909 의 태도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위자료 기준을 따로 두므로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다.
  • 6상실률의 확정. 일실수입은 상실률 × 소득 × 가동 기간이므로 상실률 다툼(대법원 97다58491 — 법원이 정함)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

확인할 것

  • 적용되는 기준이 약관(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인지 소송(민법 · 판례)인지 먼저 정한다. 같은 사고라도 두 기준의 항목 · 금액이 다르다.
  • 소득 자료를 모은다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급여명세 · 사업자 신고 자료. 없으면 유사 직종 통계 자료를 찾는다.
  • 가동연한과 가동일수의 근거를 적는다 — 직업 · 경력 · 건강상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료를 붙인다.
  • 상실률 감정서와 그 적용 기간(영구 · 한시)을 확인한다. 일실수입 계산의 첫 변수다.
  • 위자료는 상해 정도 · 과실 · 나이가 고려되므로 진단서 · 과실 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약관 기준표가 있으면 그 표를 받는다.
  • 보험회사 제시안에서 항목별(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입 · 위자료) 산식과 과실비율 적용 여부를 나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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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이란 무엇인가요?
배상 사건의 손해 항목. 일실수입은 장해로 못 벌게 된 소득, 가동연한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나이의 끝,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정액보험에는 없는 개념이다.
Q.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가동연한.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봤다. "특별한 사정"이 붙어 있어 직업 · 경력 · 건강상태로 달리 볼 수 있고,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업가능연한 조항은 별개의 약정이라 문언을 따로 본다. 소득의 증명. 대법원 97다5367 은 급여 소득자의 일실수입을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으로 산정하고, 입증이 안 되면 곧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 통계소득이 다음 단계라고 봤다. 근무처가 폐업했으면 폐업 전후를 나눈다. 세무 신고가 없는 자영업자 · 프리랜서에서 가장 많이 다퉈진다. 가동일수. 대법원 98다53141 은 농촌 일용노임의 월 가동일수를 다뤘다. 도시 일용노동은 별도 판례가 있고 직종에 따라 갈리므로 이 사전은 일수를 적지 않는다.
Q.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적용되는 기준이 약관(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인지 소송(민법 · 판례)인지 먼저 정한다. 같은 사고라도 두 기준의 항목 · 금액이 다르다. 2. 소득 자료를 모은다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급여명세 · 사업자 신고 자료. 없으면 유사 직종 통계 자료를 찾는다. 3. 가동연한과 가동일수의 근거를 적는다 — 직업 · 경력 · 건강상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료를 붙인다. 4. 상실률 감정서와 그 적용 기간(영구 · 한시)을 확인한다. 일실수입 계산의 첫 변수다. 5. 위자료는 상해 정도 · 과실 · 나이가 고려되므로 진단서 · 과실 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약관 기준표가 있으면 그 표를 받는다. 6. 보험회사 제시안에서 항목별(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입 · 위자료) 산식과 과실비율 적용 여부를 나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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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