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D는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다. 현행은 제9차 개정(KCD-9, 통계청고시 제2025-299호)으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직전 판인 제8차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쓰였고, 9차는 코드 67개를 신설하고 91개를 삭제했다(대부분 5자리 세세분류). 약관 별표는 담보별로 코드 범위를 적는다 — 암 C00~C97 등, 제자리암 D00~D09, 뇌출혈 I60~I62, 급성심근경색 I21~I23 같은 식이다.
개정에 대응하는 약관 문구는 진단 당시 시행 중인 KCD로 보장 여부를 판단하고, 이미 판단된 것은 이후 개정으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계약 당시 판에서 악성이던 종양이 이후 개정으로 상피내로 바뀌어도 약관상 암이라고 본 예가 있다. 어느 판을 적용하는가는 진단 시점과 약관 문구로 정한다.
코드는 진단서에 적히지만 코드가 곧 지급을 뜻하지 않는다. 진단확정 요건(검사 방법 · 진단 의사)이 별도로 있고, 같은 코드라도 담보 이름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르다. 뇌졸중 담보에 I64가 들어가는지, 허혈성심장질환 담보에 I20이 들어가는지가 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