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제5급 2호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5급 신체장해 9개 중 2호 (원문)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이 항목에 걸리는 진단명
누르면 그 진단이 세 표(상해급수 · 후유장애 · 산재) 어느 칸에 나오는지 원문으로 모아 보여 줍니다. 진단명이 같아도 항목이 요구하는 조건(수술 여부 · 정도 등)에 따라 급수는 달라집니다.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 아래 조정 규칙의 상향 · 하향 · 병합이 걸리는지는 진단서 · 의무기록과 별표 원문을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급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제5급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 장해보상연금
- 193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 869일분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의 단위는 금액이 아니라 (평균임금기준) 일수입니다. 금액은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이 일수를 곱하는 구조이고, 평균임금은 사람마다 달라 여기서 금액을 계산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5급은 연금과 일시금이 모두 정해져 있어 법 제57조 ③ 본문에 따라 수급권자의 선택으로 지급합니다.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495일분 | |
| 제9급 | 385일분 | |
| 제10급 | 297일분 | |
| 제11급 | 220일분 | |
| 제12급 | 154일분 | |
| 제13급 | 99일분 | |
| 제14급 | 55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 시행 2026-07-01 · 법률 제21375호 판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③ · 시행령 제53조 ⑤ (원문)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⑤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평균임금의 상한 · 하한 — 같은 법 제36조 ⑦ (앞부분)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
조문 풀이: 제57조 장해급여 · 제58조 연금 수급권 소멸 · 제59조 장해등급 재판정 · 제36조 보험급여 종류 · 평균임금 · 제80조 민사 배상과의 관계
산재 장해등급표 — 올라온 질문
- Q산재 장해등급 12급 받은 뒤 2년 만에 다시 아파요 재요양은 어떻게 신청해요
- Q가입 전 같은 부위 장해 기록이 있으면 얼마나 깎이나요답변 4
- Q산재에선 장해등급이 나왔는데 개인보험은 해당 없음이라 고객이 납득을 못 하세요답변 5
- Q산재 장해등급이랑 근재 노동능력상실률이 왜 다르게 나오나요답변 4
- Q산재 등급에 불복해서 심사청구 중인데 개인보험은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네요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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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쓰는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제3항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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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