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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을 몰랐어도 심각한 이상을 알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의 중과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2019. 04.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고지의무 위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계약 체결 이틀 뒤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한 피보험자에 대해, 정확한 병명을 몰랐다면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2014. 9. 5. 그곳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으로 사망하면 2억 원을 지급받는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했다.
  • 2피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인 2014. 9. 7.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인은 "고도의 폐결핵"으로 밝혀졌다.
  • 3의사협회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고도의 폐결핵은 양측 폐를 침범해 손상이 심한 경우로 발열 · 체중감소 · 식욕부진 · 호흡곤란 · 기침 · 가래 · 객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동거인은 피보험자가 2주 전부터 밥을 넘기지 못하고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했으며 기침 · 가래 · 체중감소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 4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원심은 그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중대한 과실도 없다며 항변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법 제651조의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해 고지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그 유무는 계약 내용, 고지할 사실의 중요도,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참작해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2기록상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살이 빠지니 병원에 가보라고 말한 사실, 결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소모성 질환이어서 하루 이틀 만에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료자문 회신, 동거인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틀 전에 같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정 등이 확인된다고 했다.
  • 3이에 비추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정확한 병명은 몰랐더라도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 4나아가 그 사정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고지의무 위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 대상은 확정된 진단명만이 아니라 신체에 생긴 심각한 이상 자체일 수 있다.
  • 계약 체결과 사고 사이의 간격, 질환의 진행 속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중과실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증상의 정도, 청약서 질문 항목, 계약 체결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73336, 73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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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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