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12급 · 14급 치료는 4주 · 8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세 단계입니다.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는 실제 치료비, 4주가 지나면 진단서에 소견 범위로 적힌 추가 치료 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 8주가 지난 뒤에는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가 정한 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입니다(표준약관 별표 1). 12 · 13 · 14급 사이에 이 기준의 차이는 없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4주 안
→ 진단서 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치료비.
4주 뒤 ~ 8주
→ 진단서상 소견 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8주까지 지급보증 유지).
8주 뒤(9월 10일 이후 사고)
→ 7주 안에 낸 서류로 검토 · 심의가 정한 기간까지.
11급 이상(1~11급)
→ 이 세 단계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 기간"의 치료비가 기준.
약관 원문 세 줄
별표 1 치료관계비 (4)는 "1.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의 기간 동안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2.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추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8주가 경과한 후에도 치료를 받고자 하여 검토 혹은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동 검토 · 심의에 따라 정하는 기간 내" 비용으로 정합니다.
입원 · 통원 · 한방 구분 없음
이 기준은 입원이든 통원이든, 양방이든 한방이든 같습니다. 4주 · 8주는 사고일(상해를 입은 날)부터 세고, 병원을 옮겨도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7주 · 8주를 셀 때 사고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 임산부는 8주 초과 검토에서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4주 · 진단서 소견 단계는 약관 문언상 12~14급 전체에 적용됩니다.
12 · 13 · 14급에서 달라지는 것
치료비 기준과 위자료(각 15만원)는 같고, 다른 것은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입니다 —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 운전자(이륜자동차 제외)가 12~14급 상해를 입고 치료관계비가 이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한 뒤 초과액 중 본인 과실비율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별표 3). 그래서 같은 치료라도 급수에 따라 이 정산이 생기는 지점이 다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상해명이 12 · 13 · 14급인지
- 4주차 진단서의 추가 치료 소견과 기간
- 사고 다음 날부터 센 4주 · 7주 · 8주
- 운전자라면 내 과실비율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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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진단 8주 · 전치 8주와 경상환자 8주 규칙은 다르다상해급수 · 치료 기간 · 진단서 제출 · 합의금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