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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상환자 · 8주 · 치료비 절차 개편 · 진단서 제출 · 12급 14급 치료 · 경상환자 중상환자 구분 · 중상환자 경상환자 구분 · 중상환자 기준 · 경상환자 8주 초과 · 8주 초과 치료 검토 ·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 경상환자 7주

2026년 9월 10일 사고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검토를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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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2026년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치료비 절차 개편에 따라, 2026-09-10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염좌 · 타박)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 자료를 제출하고 자동차보험 진료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1~11급)에게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절차는 대인배상에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상 사고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의 항목으로 정해지므로, 진단서의 상해명이 어느 급수인지가 절차 적용의 출발점이다.

확인할 것은 사고일(2026-09-10 전후), 진단서의 상해명과 급수, 제출 기한(7주)과 제출처다. 절차의 세부 서식과 검토 기준은 보도자료와 보험회사 안내로 확인한다. 이 사전은 치료 기간의 인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지금 여기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다음 — 위 파란 상자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원문 표로 보기상해급수표 1~14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6항 — 2026-08-28 개정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제1항 — 2026-08-28 개정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절차의 적용 대상이다. 금감원 안내 기준 대상은 시행령 별표의 경상 급수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이고, 영유아 ·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중상환자는 대상이 아니다. 진단서에 염좌 · 타박 외 상해명(추간판 · 신경 손상 등)이 함께 적혀 있으면 어느 급수로 보는지가 첫 다툼이다.
  • 2기한을 넘긴 경우다. 제출 기한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지연돼 기준 기간을 넘기면 검토 완료까지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결과가 불인정이어도 그때까지의 치료비는 회사 부담이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반대로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기준 기간 뒤 치료비의 지불보증이 끊긴다. 제26조 제6항의 지급의사 통지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병원과의 다툼이 된다.
  • 3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다. 결과 통지 뒤 일정 기간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 ·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자배원 검토 자료와 1차 결과를 기초로 판단한다고 안내됐다. 1차 검토에 낸 자료가 부족하면 위원회에서도 같은 자료로 판단된다.
  • 4서류 비용이다. 필수 서류(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 발급 비용은 환자가 먼저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고, 임의로 추가 제출한 자료의 비용은 환자 부담이라는 것이 안내다. 검토를 위해 추가 영상검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 5향후치료비와의 연결이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으므로, 합의 시점에 향후치료비 항목이 없는 합의서가 제시된다. 합의서의 범위와 악화 시 재청구 가능 여부를 별도로 본다.

확인할 것

  • 사고일이 절차 적용 기준일 이후인지, 진단서의 상해명과 급수가 경상(염좌 · 단순 타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보험회사가 보낸 안내(사고접수 시 · 사고 후 단계별 알림)에서 제출 기한이 되는 날짜와 신청 · 이의제기 경로를 확인해 달력에 적는다.
  • 필수 서류 —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이미 시행한 영상검사 CD · 개인정보 동의서 — 를 기한 안에 제출하고 접수 확인을 받는다. 발급 비용 영수증은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 검토 결과 통지서에서 인정 기간 · 불인정 사유를 읽고,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의 이의제기 기한 안에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다(직접 또는 보험회사 대행).
  • 병원에 지불보증 통지(제26조 제6항)가 어떻게 와 있는지, 검토 기간 중 치료비 부담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 상대 보험회사 약관의 청구 절차 · 가지급금 조문과 금감원 안내 원문을 먼저 확인한다. 세부 서식 · 검토 기준은 보도자료와 회사 안내에 있다.

‘경상환자’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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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이란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10일 사고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검토를 받는 절차.
Q. 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절차의 적용 대상이다. 금감원 안내 기준 대상은 시행령 별표의 경상 급수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이고, 영유아 ·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중상환자는 대상이 아니다. 진단서에 염좌 · 타박 외 상해명(추간판 · 신경 손상 등)이 함께 적혀 있으면 어느 급수로 보는지가 첫 다툼이다. 기한을 넘긴 경우다. 제출 기한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지연돼 기준 기간을 넘기면 검토 완료까지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결과가 불인정이어도 그때까지의 치료비는 회사 부담이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반대로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기준 기간 뒤 치료비의 지불보증이 끊긴다. 제26조 제6항의 지급의사 통지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병원과의 다툼이 된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다. 결과 통지 뒤 일정 기간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 ·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자배원 검토 자료와 1차 결과를 기초로 판단한다고 안내됐다. 1차 검토에 낸 자료가 부족하면 위원회에서도 같은 자료로 판단된다.
Q. 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일이 절차 적용 기준일 이후인지, 진단서의 상해명과 급수가 경상(염좌 · 단순 타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보험회사가 보낸 안내(사고접수 시 · 사고 후 단계별 알림)에서 제출 기한이 되는 날짜와 신청 · 이의제기 경로를 확인해 달력에 적는다. 3. 필수 서류 —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이미 시행한 영상검사 CD · 개인정보 동의서 — 를 기한 안에 제출하고 접수 확인을 받는다. 발급 비용 영수증은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4. 검토 결과 통지서에서 인정 기간 · 불인정 사유를 읽고,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의 이의제기 기한 안에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다(직접 또는 보험회사 대행). 5. 병원에 지불보증 통지(제26조 제6항)가 어떻게 와 있는지, 검토 기간 중 치료비 부담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6. 상대 보험회사 약관의 청구 절차 · 가지급금 조문과 금감원 안내 원문을 먼저 확인한다. 세부 서식 · 검토 기준은 보도자료와 회사 안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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