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 14급 · 12급이면 무엇을 받나요?
답
12급과 14급은 경상환자 구간이라 부상 위자료는 둘 다 15만원이고, 대인배상Ⅰ 한도는 12급 120만원 · 14급 50만원입니다.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 실제 치료비, 이후 진단서 소견 기간, 8주를 넘기면 검토를 거친 기간으로 보상되고, 간병비(1~5급)와 개정 약관 계약의 향후치료비(1~11급)는 대상이 아닙니다. 휴업손해 · 통원비는 급수와 별개로 계산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한도를 넘는 손해
→ 한도는 지급액이 아니라 대인배상Ⅰ의 상한이고,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
머리 부위 상해에 신경학적 이상 소견
→ 세부지침상 4~14급에서 한 등급 올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이고 내 과실이 있다
→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초과액 중 과실분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상이 12급 · 14급인가
시행령 별표 1의 12급에는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3cm 미만 얼굴 찢김상처,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 · 힘줄 단순 염좌, 창상 봉합술을 한 팔다리 찢김상처, 4~5치 치과보철 등이 있습니다. 14급에는 수술하지 않은 내부장기 손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1치 이하 치과보철이 있고, 세부지침은 두피 타박상 · 찢김상처를 14급으로 봅니다.
한도는 지급액이 아니다
책임보험금은 한도 안의 실제 손해액이고,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보다 적으면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입니다(시행령 제3조 ① 2호 단서). 대법원 2010다2862 는 손해액이 별표 1 금액을 넘으면 별표 1 금액이 책임보험금이라고 봤습니다. 그 초과분은 대인배상Ⅱ가 가입금액 안에서, 대인배상Ⅰ 지급분을 빼고 보상합니다.
급수가 바뀌는 경우
세부지침은 팔다리 근육 · 힘줄의 부분 파열을 보존적으로 치료하면 단순 염좌(12급)로 보고, 머리 부위는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의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으면 한 등급 올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 염좌로 시작했어도 검사로 다른 손상이 확인되면 급수 판정을 다시 보게 되므로, 추가 검사 결과는 보험회사에 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상해명이 12급 · 14급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
- 영상 · 신경학적 검사 결과(급을 올리는 재료)
- 사고일 기준 4주 · 7주 · 8주 날짜
- 소득 서류 · 통원 일수(급수와 별개 항목)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급수 몇 급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