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1급~11급만 주나요?
답
개정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를 1~11급 피해자의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정합니다. 1~11급이라고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향후 치료의 목적 ·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돼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12~14급은 그 대신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11급(뇌진탕 · 수술 안 한 코뼈 · 손가락뼈 · 발가락뼈 골절 등)
→ 1~11급 범위 안이라 향후치료비 대상 구간입니다.
12~14급
→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비.
소송
→ 법원은 진료수가를 일응의 기준으로만 보고 신체감정 등으로 산정합니다(2016다265511).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금감원 FAQ는 이를 향후 치료의 목적 및 내용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 관련 서류를 통해 입증 가능한 경우라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1~11급이라면 주치의 소견서 · 진료기록에 장래 치료의 목적과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이 항목의 자료가 됩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약관 근거 없이 합의 이후 치료 필요성 검토 없이 관행상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11급과 12급의 경계
시행령 별표 1의 11급에는 뇌진탕, 수술하지 않은 코뼈 골절, 수술하지 않은 손가락뼈 · 발가락뼈 골절이나 관절 탈구, 6~8치 치과보철이 있습니다. 12급은 척추 염좌 · 팔다리 단순 염좌 등입니다. 뇌진탕 진단은 경상환자 범위가 아니어서 8주 초과 검토 대상도 아니고 향후치료비 구간에 듭니다.
부상 항목이라는 점
향후치료비는 부상의 적극손해 항목입니다. 대법원 2020다230857 은 부상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향후치료비는 부상 책임보험금 항목이어서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를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에서 다뤄집니다. 치료 뒤 장애가 남으면 그 손해는 향후치료비가 아니라 후유장애 항목(위자료 · 상실수익액)으로 따로 셈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상해급수(1~11급인지)
- 주치의 소견서의 장래 치료 목적 · 내용 · 예상 비용 근거
-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경상환자 향후치료비 · 8주 초과 치료 · 적용 시점 · 바뀌지 않은 것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급수 몇 급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