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고정은 무엇이고 언제 판단하나요?
답
증상 고정은 치료를 계속해도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배법 시행령은 후유장애를 부상 치료를 마친 뒤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남은 장애로 정의하므로, 교통사고 후유장애 평가는 이 시점 뒤에 합니다. 자배법 시행령 ·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고정 시점을 일수로 정한 문언이 없고, 치료한 의사나 해당과목 전문의의 판정으로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내 상해보험 후유장해
→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판정시기가 따로 있다
→ 그에 따릅니다 — 예: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 시술 후 6개월.
산재
→ "치유"를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정합니다(산재법 제5조 4호).
판정에 다툼(대인배상)
→ 협의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령 · 약관의 문장
자배법 시행령 제3조 ① 3호는 후유장애를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 신체의 장애로 정합니다. 표준약관 별표 1의 가정간호비도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합의와의 관계
증상 고정 전에는 후유장애 항목(위자료 ·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을 셈할 재료가 없습니다. 판례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합의가 뒤의 후유장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봤고(2003다19206), 합의 범위는 합의 당시 무엇이 확인돼 있었는지로 가립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 주치의의 증상 고정 소견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쓰입니다.
고정 뒤 악화 · 한시장해
상해보험은 지급률이 정해진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미만은 1년) 안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정합니다. 대인배상에서는 한시장해도 후유장해등급 판정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05다5485). 장해진단서에 발생시기 · 호전도 · 영구 · 한시 구분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주치의 소견 — 치료 종결 · 더 이상 호전 기대 어려움
- 장해진단서의 발생시기 · 호전도 · 영구 · 한시 구분
- 수술 · 시술 일자(상해보험 판정시기 계산)
-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후유장해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합의 후 후유증 · 추가 손해합의서 효력 범위, 예상 못 한 후발손해 판례, 부제소 합의, 판결 뒤 새 손해, 합의 취소, 시효, 합의 전 확인할 것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