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보행자 교통사고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답

보행자는 가해 차의 대인배상Ⅰ · Ⅱ에서 받는 것이 출발점이고, 운전자가 접수하지 않으면 그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10조). 운행자는 운전자 무과실 · 피해자 과실 · 차량 결함 없음을 모두 증명해야만 책임을 벗고, 보행자 과실은 대개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상계 뒤에도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계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최저선이 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녹색에 건너기 시작한 횡단보도 · 신호 없는 횡단보도

    →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보행자 기본과실 0(보5 · 보13), 수정요소로 달라질 수 있음.

  • 적색에 건너기 시작

    → 보1 — 보행자 기본과실 70.

  • 횡단보도 없는 단일로 횡단

    → 보23 — 보행자 기본과실 20.

  • 가해 차를 모르거나 무보험

    →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 한도)과 가족 계약의 무보험차상해(보행 중 포함 여부)를 봅니다.

청구처와 병원비

자배법 제10조 ①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진료수가는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를 알리면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제12조). 합의 전 돈이 필요하면 가지급금(진료수가 전액, 그 밖은 50%)을 청구합니다.

보행자 과실과 치료비

별표 3은 산출 금액을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되,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은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 합계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12~14급 치료비의 과실분 청구 단서는 "차량운전자"에 관한 것이라 걸어가던 보행자 자신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위자료 · 휴업손해는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내 보험은

실손 표준약관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 기준)를 빼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으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진단비 · 수술비 같은 정액형 상해보험은 약정한 금액을 주는 인보험이라 보행자 과실로 같은 방식으로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급 요건은 각 약관의 정의로 따로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가해 차 대인배상 접수번호 — 없으면 직접청구
  • 현장 사진 · 블랙박스 · CCTV · 경찰 신고 기록
  • 과실비율 통보서의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
  • 가해 차 불명이면 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약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행자 교통사고 보상횡단보도 · 무단횡단 과실비율, 보행자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가해 차 무보험 · 뺑소니, 실손 · 형사 · 청구 순서

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