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지급금 50%는 무엇인가요?
답
가지급금은 합의 전에 먼저 받는 돈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2조는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정합니다. 보험회사는 지급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고, 받은 가지급금은 나중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손해배상액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10일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 결정을 늦춘 것으로 봅니다(제4항).
지급이 늦어졌다
→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연 단위 복리 이자를 더합니다(제3항).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항).
자배법 가불금
→ 법이 정한 별도 제도로, 진료수가는 전액입니다.
조문 그대로
제32조 ①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하면 자배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②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청구할 때 내는 서류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와 같은 제31조의 서류를 냅니다 —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소득 자료 등)입니다.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이므로, 위자료 · 휴업손해처럼 약관 기준으로 셈이 되는 항목이 그 바탕이 됩니다.
받은 뒤의 정산
제6항은 지급한 가지급금이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손해배상액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지급금을 받았다고 합의한 것이 되거나 금액이 그 선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배법 제11조의 가불금도 나중에 배상액이 더 적게 정해지면 초과액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가지급금 청구서와 제31조 서류를 낸 날짜
- 10일 안 거절 · 연기 서면 통지를 받았는지
- 가지급액 결정일과 7일 지급기한
- 최종 산정서에서 가지급금 공제 내역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