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은 지급사유 조사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 회사가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한도는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이고, 회사는 지급예정일을 통지할 때 가지급 제도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가지급은 지급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급이 예상되는 범위에서 미리 주는 것이다. 최종 심사 결과 지급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고, 결과에 따라 이미 받은 금액과의 차액이 조정된다. 어떤 담보에서 얼마를 가지급할지는 약관과 회사 기준에 따른다.
실무에서는 가지급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안내하지 않았거나 거절한 경우가 민원 사유가 된다. 통지서에 가지급 안내가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가지급 (보험금 선지급)이란 무엇인가요?
- 심사가 길어질 때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약관 제도. 표준약관은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로 두고 조사 통지 때 안내하도록 한다.
- Q. 가지급 (보험금 선지급)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가지급은 청구해야 나온다. 질병 · 상해 약관 제3항 · 제4항, 화재 약관 제7조 모두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로 돼 있다. 회사가 통지 때 제도를 안내할 의무(제2항)는 있지만, 안내만 받고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안내조차 없었다면 제2항 위반이다. 두 종류의 가지급이 섞여 쓰인다. 제3항은 장해지급률 중 확정된 부분의 보험금을 먼저 주는 것이고, 제4항은 추가 조사 중 추정 보험금의 절반 상당을 주는 것이다. 장해 등급 다툼에서는 제3항이 먼저다 — 회사가 인정하는 지급률만큼은 분쟁과 무관하게 지급돼야 한다.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크기를 회사가 정하므로, 추정액을 낮게 잡거나 지급책임이 없다고 보아 가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다툼이 된다. 자동차 약관 제28조 제5항은 지급책임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다고 적어 거절 사유를 좁혀 두었다.
- Q. 가지급 (보험금 선지급)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조문에서 가지급 조항(있는지, 비율, 청구 요건, 거절 사유)을 먼저 확인한다. 인보험 · 물보험 · 자동차보험이 각각 다르다. 2. 지급예정일 통지에 가지급 제도 안내가 있는지 본다. 없으면 제2항 위반을 들어 안내와 함께 가지급을 청구한다. 3. 장해 청구에서 지급률 다툼이면 회사가 인정하는 지급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3항으로 먼저 청구하고, 추가 조사 건이면 제4항의 추정 보험금 절반 상당을 청구한다. 4. 가지급 청구는 보험금 청구와 같은 서류로 한다(자동차 약관 제28조 제7항). 접수일과 회사의 결정 · 지급일을 기록해 지연이자 계산에 쓴다. 5. 가지급을 받을 때 서명하는 서류가 영수증인지 합의서 · 면책확인서인지 문구를 읽는다. 최종 결정에 영향이 없다는 조문 문언을 확인한다. 6. 최종 지급 시 가지급금 공제와 지연이자 계산이 맞는지 지급내역으로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