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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가지급 (보험금 선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가지급금 · 선지급 · 추정 보험금 50% · 가지급 제도

심사가 길어질 때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약관 제도. 표준약관은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로 두고 조사 통지 때 안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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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은 지급사유 조사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 회사가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한도는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이고, 회사는 지급예정일을 통지할 때 가지급 제도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가지급은 지급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급이 예상되는 범위에서 미리 주는 것이다. 최종 심사 결과 지급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고, 결과에 따라 이미 받은 금액과의 차액이 조정된다. 어떤 담보에서 얼마를 가지급할지는 약관과 회사 기준에 따른다.

실무에서는 가지급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안내하지 않았거나 거절한 경우가 민원 사유가 된다. 통지서에 가지급 안내가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금 여기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다음 — 위 색 상자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 제4항 — 2014-12-26 개정 (2025-06-30 개정본)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호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제1항 · 제5항 · 제6항 — 2026-08-28 개정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8조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항 후단 — 2025-03-31 개정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지급은 청구해야 나온다. 질병 · 상해 약관 제3항 · 제4항, 화재 약관 제7조 모두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로 돼 있다. 회사가 통지 때 제도를 안내할 의무(제2항)는 있지만, 안내만 받고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안내조차 없었다면 제2항 위반이다.
  • 2두 종류의 가지급이 섞여 쓰인다. 제3항은 장해지급률 중 확정된 부분의 보험금을 먼저 주는 것이고, 제4항은 추가 조사 중 추정 보험금의 절반 상당을 주는 것이다. 장해 등급 다툼에서는 제3항이 먼저다 — 회사가 인정하는 지급률만큼은 분쟁과 무관하게 지급돼야 한다.
  • 3"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크기를 회사가 정하므로, 추정액을 낮게 잡거나 지급책임이 없다고 보아 가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다툼이 된다. 자동차 약관 제28조 제5항은 지급책임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다고 적어 거절 사유를 좁혀 두었다.
  • 4가지급 수령이 지급사유 인정이나 금액 확정으로 오해된다. 자동차 약관 제28조 제6항은 가지급금이 장래 보험금에서 공제되되 최종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는다. 반대로 청구인 쪽에서는 가지급을 받으면서 서명한 문서가 합의서 성격인지 확인해야 한다.
  • 5가지급이 늦어질 때의 이자는 약관마다 다르다. 자동차 약관은 가지급액 결정일부터 7일을 넘기면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이자를 더하고(제28조 제3항), 10일 안에 서면 통지가 없으면 지연으로 본다(제4항). 인보험은 제5항의 지급기일 이자 규정이 있고, 금감원 2009-74호는 지급기한을 넘긴 유예에 지연이자를 붙였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조문에서 가지급 조항(있는지, 비율, 청구 요건, 거절 사유)을 먼저 확인한다. 인보험 · 물보험 · 자동차보험이 각각 다르다.
  • 지급예정일 통지에 가지급 제도 안내가 있는지 본다. 없으면 제2항 위반을 들어 안내와 함께 가지급을 청구한다.
  • 장해 청구에서 지급률 다툼이면 회사가 인정하는 지급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3항으로 먼저 청구하고, 추가 조사 건이면 제4항의 추정 보험금 절반 상당을 청구한다.
  • 가지급 청구는 보험금 청구와 같은 서류로 한다(자동차 약관 제28조 제7항). 접수일과 회사의 결정 · 지급일을 기록해 지연이자 계산에 쓴다.
  • 가지급을 받을 때 서명하는 서류가 영수증인지 합의서 · 면책확인서인지 문구를 읽는다. 최종 결정에 영향이 없다는 조문 문언을 확인한다.
  • 최종 지급 시 가지급금 공제와 지연이자 계산이 맞는지 지급내역으로 대조한다.

‘가지급’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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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 (보험금 선지급)이란 무엇인가요?
심사가 길어질 때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약관 제도. 표준약관은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로 두고 조사 통지 때 안내하도록 한다.
Q. 가지급 (보험금 선지급)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가지급은 청구해야 나온다. 질병 · 상해 약관 제3항 · 제4항, 화재 약관 제7조 모두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로 돼 있다. 회사가 통지 때 제도를 안내할 의무(제2항)는 있지만, 안내만 받고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안내조차 없었다면 제2항 위반이다. 두 종류의 가지급이 섞여 쓰인다. 제3항은 장해지급률 중 확정된 부분의 보험금을 먼저 주는 것이고, 제4항은 추가 조사 중 추정 보험금의 절반 상당을 주는 것이다. 장해 등급 다툼에서는 제3항이 먼저다 — 회사가 인정하는 지급률만큼은 분쟁과 무관하게 지급돼야 한다.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크기를 회사가 정하므로, 추정액을 낮게 잡거나 지급책임이 없다고 보아 가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다툼이 된다. 자동차 약관 제28조 제5항은 지급책임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다고 적어 거절 사유를 좁혀 두었다.
Q. 가지급 (보험금 선지급)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조문에서 가지급 조항(있는지, 비율, 청구 요건, 거절 사유)을 먼저 확인한다. 인보험 · 물보험 · 자동차보험이 각각 다르다. 2. 지급예정일 통지에 가지급 제도 안내가 있는지 본다. 없으면 제2항 위반을 들어 안내와 함께 가지급을 청구한다. 3. 장해 청구에서 지급률 다툼이면 회사가 인정하는 지급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3항으로 먼저 청구하고, 추가 조사 건이면 제4항의 추정 보험금 절반 상당을 청구한다. 4. 가지급 청구는 보험금 청구와 같은 서류로 한다(자동차 약관 제28조 제7항). 접수일과 회사의 결정 · 지급일을 기록해 지연이자 계산에 쓴다. 5. 가지급을 받을 때 서명하는 서류가 영수증인지 합의서 · 면책확인서인지 문구를 읽는다. 최종 결정에 영향이 없다는 조문 문언을 확인한다. 6. 최종 지급 시 가지급금 공제와 지연이자 계산이 맞는지 지급내역으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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