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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전이암으로 암 진단비를 또 받을 수 있나요?

답

기본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라 원발암으로 받았다면 전이로 같은 담보에서 다시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전이암(C77~C80)은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전이를 따로 주는 것은 전이암 · 통합암(전이포함) · 재진단암처럼 그 요건을 적은 특약이고, 지급 여부는 그 특약 문언이 정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책임개시 전 원발암이 개시 뒤 전이

    →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이 아니라며 기각(제2003-64호, 당시 약관 기준)

  • 전이암이 먼저 발견되고 원발암이 뒤에 밝혀짐

    →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원발암으로 본 결정(제2000-54호, 당시 약관 기준)

  • 원발부위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적은 특약(확인한 예: 삼성생명 통합암(전이포함)진단특약T)

    → 부위별 구분마다 최초 1회 — 그 특약 문언대로

  • 고액암 부위로 전이(확인한 예: DB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원발부위가 고액치료비암일 때만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원발부위 기준

확인한 공개 약관 다섯 곳은 모두 C77~C80을 원발암이 확인되면 처음 생긴 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폐로 퍼져도 약관상 유방암이고, 원발암 자체가 일반암이면 같은 담보라 진단비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툼은 원발암이 유사암(갑상선암 등)이거나 특약 요건이 따로 있을 때 커집니다.

먼저 발견된 쪽이 전이암이면

난소암으로 진단받았다가 위암이 난소로 전이된 크루켄버그종양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금감원은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원발암인 위암이라며 특약의 위암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제2000-54호). 그 뒤 원발부위 기준 분류 조항이 약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내 약관 문언 확인이 먼저입니다.

전이 치료비는 담보별로

진단비와 달리 수술 · 입원비는 각자의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0다28208은 유방암에서 폐로 전이된 암을 치료하려고 받은 색전술을 약관상 암 수술로 봤습니다(당시 약관 기준). 진단비 담보가 끝났어도 치료비 담보는 따로 청구 대상인지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이미 받은 진단비의 담보명 · 지급일 · 지급 횟수 조항
  • 전이암 · 통합암 · 재진단암 특약 유무와 지급사유 문언
  • 병리결과지 · 영상 판독지의 원발 · 전이 표현
  • 원발부위 유의사항 문구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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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