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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액암은 어떤 암인가요?

답

고액암은 표준약관 용어가 아니라 특약 별표가 KCD 코드로 고른 몇 개의 암입니다. 확인한 DB 다이렉트1040 고액치료비암진단비는 식도 · 췌장 · 뼈 · 뇌와 중추신경 · 림프와 조혈(C81~C96) · D47.1 · D47.5였고, 삼성생명의 고액치료비암(치료비 특약)은 여기에 간 · 담낭 · 담도 · 폐가 더 있었습니다. "5대 · 7대" 같은 숫자는 묶은 개수일 뿐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대법원 2020다234538 사건 약관

    → 고액암 = 백혈병 · 뇌암 · 골수암, 고액암진단 보험금은 일반암진단 보험금의 2배

  • 다른 암이 고액암 부위로 전이

    → 확인한 DB 고액치료비암진단비는 원발부위가 고액치료비암일 때만 지급

  • 고액암과 일반암이 함께 걸림

    → 약관의 차액 지급 조항 확인 — 제2019-17호 사건 약관은 고액암과 일반암 사이에 차액 지급 조항을 뒀습니다

  • 임상과 진단서만 있음

    → 고액암에도 병리 · 진단검사 전문의 요건(2020다234538)

별표로 확인한다

고액암(특정암) 진단비는 상품 별표에 적힌 KCD 코드 범위로만 정해집니다. 백혈병은 C91~C95, 뇌의 악성 신생물은 C71처럼 별표가 코드로 적고, 진단서 코드를 그 목록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같은 "고액치료비암"이라는 이름도 확인한 두 회사 약관에서 목록이 달랐습니다 — DB에는 간 · 담낭 · 담도 · 폐가 없었습니다.

전이 부위 코드로는 안 된다

대법원 2020다234538은 병리검사에서 두 차례 편평상피세포암으로 나온 사안에서, 담당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고액암인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로 쓴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상의 진단은 병리 결과를 토대로 해야 하고 병리 결과와 다르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암이 침윤 · 전이된 부위의 코드로 고액암을 주장하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진단비인지 치료비인지

확인한 삼성생명 약관의 "고액치료비암"은 진단비가 아니라 직접치료를 보장하는 치료비 특약의 정의였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지급사유가 진단확정인지 치료인지가 다르므로, 증권의 특약 이름과 지급사유 표를 먼저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증권 — 고액암 특약 이름(진단비 · 치료비)과 가입금액
  • 고액암 분류표(별표)의 코드 목록
  • 진단서 코드와 병리결과지의 원발 부위
  • 고액암 · 일반암 사이 차액 · 중복 조항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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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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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