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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암 진단비는 여러 보험에서 다 받을 수 있나요?

답

암 진단비는 약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 담보라 실손처럼 비례분담(상법 제672조)하지 않고, 여러 계약이면 계약마다 그 약관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암으로 실손 의료비와 진단비 · 입원비 · 수술비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계약 안에서 두 칸이 겹치면 약관의 차액 · 중복 조항을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서로 다른 회사 · 계약이 둘 이상

    → 계약마다 정의 ·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을 각각 봅니다 — 다른 회사가 일반암으로 줬다고 이 계약도 일반암이 되지는 않습니다(제2001-43호)

  • 한 계약에서 갑상선암과 일반암(전이)이 겹침

    →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하고 이미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 공제(2023다245058)

  • 고액암과 일반암 사이에 차액 조항이 있음

    → 차액만 지급하는 구조(제2019-17호 사건 약관)

  • 소액암치료비와 암치료비 사이에 제한 조항이 없음

    → 각각 지급으로 본 결정(제2019-17호)

정액과 실손의 차이

실손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여러 실손이 겹치면 나눠 내 합계가 실제 의료비를 넘지 않습니다. 암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진단확정되면 약정 금액을 주는 정액 담보라 이 비례분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보마다 서류도 다릅니다 — 실손은 영수증 · 세부산정내역, 진단비는 병리결과지입니다.

한 계약 안에서는 조항을 본다

한 계약 안에서 두 칸의 지급사유가 함께 생기면 약관의 차액 · 중복 조항이 정합니다. 금감원 제2019-17호 사건 약관은 고액암과 일반암 사이에는 차액 지급 조항을 두었지만 소액암치료비와 암치료비 사이에는 제한이 없어, 갑상선암치료비 뒤 림프절 전이에 대한 암치료비를 따로 지급하게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3다245058 · 2023다274056은 일반암 보험금을 넘는 중복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구는 계약마다

정액 진단비는 회사 · 계약마다 따로 청구합니다. 같은 병리결과지라도 각 계약이 인용한 별표 · 진단확정 방법이 달라 칸이 다르게 잡힐 수 있으니, 계약별로 특약 이름과 정의 조항을 확인하고 지급 결과(담보명 · 금액)를 모아 둡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가입한 계약 전체의 증권 — 진단비 특약 이름 · 가입금액
  • 계약별 가입일 ·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 한 계약 안의 차액 · 중복 제한 조항
  • 이미 받은 진단비의 담보 · 금액 · 날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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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