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없이 암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가 나오나요?
답
확인한 약관들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조직 · 세침 · 혈액검사 소견으로 진단확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검사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진단 · 치료를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으로 갈음합니다. 수술을 못 하고 사망해 조직검사가 불가능했던 사안에서 여러 기록을 모아 진단확정을 인정한 결정이 있습니다(제2008-70호, 당시 약관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조직검사가 가능했는데 하지 않았거나 병리상 양성
→ 임상 소견만으로는 암이 아니라고 본 판결(2018다203395)
병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진단서를 씀
→ 병리학적 진단으로 인정(제2019-5호)
병리 결과와 다르게 내린 임상 진단
→ 진단확정에 들지 않는다는 금감원 기준(D09.0을 C67로 진단한 사례)
고액암을 임상과 진단서로만 주장
→ 고액암에도 병리 · 진단검사 전문의 요건이 적용(2020다234538)
원칙 — 병리 소견
확인한 공개 약관 다섯 곳은 모두 암 진단확정을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fixed tissue)검사 · 미세바늘흡인생검 · 혈액(hemic system)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리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C코드가 있어도 병리결과지가 없거나 결과지가 다른 말을 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예외 — 검사가 불가능했을 때
같은 약관들은 이런 검사가 가능하지 않을 때 진단 · 치료를 증명할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로 갈음하는 단서를 둡니다. 금감원 제2008-70호는 난소 악성종양 의증 진단 뒤 수술을 거부하고 2개월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3개 병원의 의증 기록 · 사망진단서 · 경과 · 제3 의료기관 소견을 종합해 진단확정을 인정했습니다. 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누가 썼나보다 무엇에 근거했나
금감원 제2019-5호는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비뇨기과 주치의가 내린 진단도 병리학적 진단이라고 보고, 보험사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짚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0다234538은 병리검사가 편평상피세포암이었는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고액암 코드로 쓴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약관 진단확정 조항 — 임상학적 진단 예외 문구가 있는지
- 병리결과지가 있는지, 있다면 진단서와 같은 말을 하는지
- 검사를 하지 못한 이유(위치 · 전신 상태 · 사망)가 적힌 주치의 소견
- 영상 판독지 · 치료 기록 · 사망진단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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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