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나요?
답
뇌경색 같은 뇌졸중은 발병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장해를 평가합니다. 12개월이 지나도 기능 향상이 뚜렷하게 진행 중이거나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미룹니다. 총칙의 180일보다 늦은, 신경계에 따로 정한 판정 시기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마비 등 신경계 장해(ADLs 평가)
→ 발병 후 12개월 치료 뒤, 필요하면 6개월 범위 유보
인지 저하 등 정신행동 장해
→ 18개월 뒤 판정이 원칙,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이었으면 12개월 뒤
치매
→ 18개월 이상 치료 뒤, 진단 시 이미 극심 · 심한 치매면 6개월 치료 뒤
말하는 기능(실어증 · 구음장애)
→ 1년 이상 언어치료 뒤 증상이 고착됐을 때
왜 180일이 아닌가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③은 장해지급률이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지급률로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단서를 둡니다. 신경계 판정기준이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고 따로 정한 것이 이 단서에 해당합니다.
누가 진단하나
신경계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신행동 장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는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전문의의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로 평가합니다.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했다는 기록이 판정 시기 요건의 근거가 되므로, 재활 · 외래 기록이 끊기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시효는 따로 간다
판정 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청구권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대법원 2019다214248은 180일 판정 약관은 보험금액을 정하는 기준일일 뿐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으며, 늦어도 제1차 장해진단일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장해진단을 받은 뒤 다른 절차를 먼저 진행하느라 청구를 미루면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뇌경색 진단확정일(발병일)
- 12개월 동안의 재활 · 외래 치료 기록
- 진단 전문의 과목
- 12개월 시점에 기능 향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견이 있는지(유보 여부)
- 증권의 질병후유장해 담보와 가입금액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마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 · 인지 · 외상 후 정신행동 장해 판정 기준, 뇌진탕 분쟁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질병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장해 판정 시기(치료 종결 · 180일 · 부위별 6~18개월),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후유장해진단서 받는 법 ·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소멸시효, 의료자문 · 동시감정, 분쟁 사례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