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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시력이 떨어지면 후유장해 몇 %인가요?

답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면 5%, 0.1 이하면 15%, 0.06 이하면 25%, 0.02 이하면 35%, 실명이면 50%이고, 두 눈 실명은 100%입니다. 기준은 안경 · 콘택트렌즈 등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이라, 맨눈 시력이 나빠도 교정해서 0.2보다 잘 보이면 시력 항목에 닿지 않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각막이식술을 받음

    → 이식 이전의 시력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

  • 시야가 정상의 60% 이하

    → 「뚜렷한 시야장해」 5% — 같은 눈의 시력장해와는 높은 것 하나

  • 복시 · 안구운동 제한

    → 「뚜렷한 운동장해」 10% — 질병 진단 · 외상 후 1년 이상 지나 평가

  • 조절기능이 정상의 1/2 이하

    → 10% — 장해진단 때 50세 이상이면 제외

  • 두 눈에 각각 장해

    → 좌우 눈은 다른 부위라 합산

교정시력 · 3회 측정

판정기준은 시력장해를 공인된 시력검사표로 최소 3회 이상 재도록 하고, 교정시력을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으로 정합니다. 「한 눈이 멀었을 때」(50%)는 안구 적출뿐 아니라 명암을 못 가리는 광각무, 겨우 가리는 광각유를 포함하고, 「교정시력 0.02 이하」(35%)에는 눈앞 손 움직임만 아는 안전수동, 30cm 이내 손가락 개수를 세는 안전수지가 들어갑니다.

결정례 두 건

금감원 분쟁조정 제98-26호는 교정시력 0.2지만 교정할수록 복시가 심해져 교정의 의미를 잃은 상태를 기능적으로 실명으로 보아 장해급여를 인정했습니다(등급식 당시 약관 · 예외적 판단). 제2007-70호는 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가입 뒤 교정시력 0.02로 진행한 사안에서, 원인까지 보험기간 중일 것을 요구한 계약은 지급할 수 없고 장해상태만 정한 계약은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당시 약관). 약관 문언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안구 적출 · 눈꺼풀

외상이나 화상으로 안구를 적출하면 외모의 추상이 가산됩니다 — 의안을 끼울 수 없으면 뚜렷한 추상(15%), 끼울 수 있으면 약간의 추상(5%)입니다. 눈꺼풀은 눈을 감아도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결손이 10%,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감았을 때 각막을 다 덮지 못하는 운동장해가 5%이고, 눈꺼풀 결손은 추상을 포함해 평가한 것으로 보아 추상을 더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안과 시력검사 기록 — 교정시력, 3회 이상 측정 여부
  • 각막이식 전 시력 기록
  • 시야검사(골드만 등) 결과
  • 복시 · 안구운동 장해면 사고 · 진단 후 1년이 지났는지
  • 장해진단 때 나이(조절기능장해 50세 기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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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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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