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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외모의 추상장해 (흉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추상장해 · 흉터 장해 · 반흔 · 외모 장해 · 추상장해 성형수술비 · 흉터 성형수술비

얼굴 · 머리 · 목 등 외모에 남은 흉터나 변형. 표준약관 기준 뚜렷한 추상 15%, 약간의 추상 5%이며 크기 · 부위 기준은 표의 판정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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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외모 항목은 뚜렷한 추상 15%, 약간의 추상 5% 둘이다. 추상은 흉터 · 결손 · 변형 때문에 외모가 손상된 상태를 뜻하고, 어느 부위(얼굴 · 머리 · 목)에 어느 크기 이상이어야 하는지는 표의 판정 기준이 정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 사건에서는 정액 장해분류표가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는데, 맥브라이드 표에는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맥브라이드에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고, 약관의 제3 의료기관 판정과 준용 규정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판정 시기는 흉터가 안정된 뒤이고, 성형 치료로 개선 가능성이 있으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재료는 흉터의 위치 · 길이 · 폭을 잰 기록과 사진이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 나. 장해판정기준 1) ~ 5)

5-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 5-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5. 다. 뚜렷한 추상 · 라. 약간의 추상 · 마. 손바닥 크기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부위가 표에 있는가. 1)은 얼굴 · 머리 · 목을 외모로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옛 약관이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하던 때 목의 긴 반흔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장해분류표는 한정 해석). 현행 표는 목을 포함하므로 어느 판본인지가 결론을 가른다. 팔 · 다리 · 몸통의 흉터는 지금도 항목이 없다.
  • 2판정 시기 — 성형 뒤에도 남는가. 2) · 3)은 반흔성형 · 레이저치료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상태를 요구한다. 보험회사가 성형 치료 결과를 기다리자고 하거나, 청구인이 치료 없이 판정을 요구할 때 여기서 갈린다. 실손의 외모개선 목적 면책과는 별개의 문제다.
  • 3길이 · 면적의 측정. 4)는 같은 판정부위 안의 다발성 반흔을 합산하되 표가 정한 길이 미만의 작은 반흔은 제외하고, 5)는 얼굴과 머리 · 목에 걸친 흉터의 머리 · 목 부분을 1/2로 환산한다. 손바닥 크기는 마.에 따라 나이별로 간주 면적이 정해져 있어 실제 손 크기를 재지 않는다. 흉터 사진에 자가 함께 찍혀 있는지, 폭 없이 길이만 잰 것인지가 다퉈진다.
  • 4다른 부위 장해와의 가산 관계. 눈의 11)(안구 적출은 추상 가산) · 12)(눈꺼풀 결손은 가산하지 않되 유리한 방법), 귀의 2)(연골 1/2 미만 결손은 추상으로만), 코의 4)(기능장해와 추상 합산)가 각각 다르게 정한다. 보험회사가 어느 규정을 적용했는지 산정서에서 확인한다.
  • 5정액 장해표가 아닌 사건.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사건은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로 평가하는데 그 표에는 추상 항목이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7호는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그 이유로 거절할 수 없고 제3 의료기관 판정과 준용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2025-06-30 개정 항목은 그 이후 판본에만 있다.
  • 흉터의 위치(얼굴 · 머리 · 목)와 길이 · 폭 · 면적을 자와 함께 찍은 사진 · 측정 기록이 있는지. 표가 정한 길이 미만의 작은 반흔은 합산에서 빠진다.
  • 반흔성형 · 레이저치료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뒤에도 남는다는 소견이 있는지. 치료 전이면 보험회사가 판정을 유보할 수 있다.
  • 어린이면 나이별 손바닥 크기 간주 면적(마.)으로 계산됐는지 본다.
  • 눈 · 귀 · 코의 장해가 함께 있으면 각 부위 판정기준의 가산 · 합산 규정이 적용됐는지 산정서에서 확인한다.
  • 자동차상해 · 배상책임 사건이면 맥브라이드 표에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는지, 약관의 제3 의료기관 판정 · 준용 조항이 있는지 본다.

‘추상장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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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외모의 추상장해 (흉터)이란 무엇인가요?
얼굴 · 머리 · 목 등 외모에 남은 흉터나 변형. 표준약관 기준 뚜렷한 추상 15%, 약간의 추상 5%이며 크기 · 부위 기준은 표의 판정 기준을 따른다.
Q. 외모의 추상장해 (흉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부위가 표에 있는가. 1)은 얼굴 · 머리 · 목을 외모로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옛 약관이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하던 때 목의 긴 반흔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장해분류표는 한정 해석). 현행 표는 목을 포함하므로 어느 판본인지가 결론을 가른다. 팔 · 다리 · 몸통의 흉터는 지금도 항목이 없다. 판정 시기 — 성형 뒤에도 남는가. 2) · 3)은 반흔성형 · 레이저치료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상태를 요구한다. 보험회사가 성형 치료 결과를 기다리자고 하거나, 청구인이 치료 없이 판정을 요구할 때 여기서 갈린다. 실손의 외모개선 목적 면책과는 별개의 문제다. 길이 · 면적의 측정. 4)는 같은 판정부위 안의 다발성 반흔을 합산하되 표가 정한 길이 미만의 작은 반흔은 제외하고, 5)는 얼굴과 머리 · 목에 걸친 흉터의 머리 · 목 부분을 1/2로 환산한다. 손바닥 크기는 마.에 따라 나이별로 간주 면적이 정해져 있어 실제 손 크기를 재지 않는다. 흉터 사진에 자가 함께 찍혀 있는지, 폭 없이 길이만 잰 것인지가 다퉈진다.
Q. 외모의 추상장해 (흉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2025-06-30 개정 항목은 그 이후 판본에만 있다. 2. 흉터의 위치(얼굴 · 머리 · 목)와 길이 · 폭 · 면적을 자와 함께 찍은 사진 · 측정 기록이 있는지. 표가 정한 길이 미만의 작은 반흔은 합산에서 빠진다. 3. 반흔성형 · 레이저치료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뒤에도 남는다는 소견이 있는지. 치료 전이면 보험회사가 판정을 유보할 수 있다. 4. 어린이면 나이별 손바닥 크기 간주 면적(마.)으로 계산됐는지 본다. 5. 눈 · 귀 · 코의 장해가 함께 있으면 각 부위 판정기준의 가산 · 합산 규정이 적용됐는지 산정서에서 확인한다. 6. 자동차상해 · 배상책임 사건이면 맥브라이드 표에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는지, 약관의 제3 의료기관 판정 · 준용 조항이 있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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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