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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한시장해는 지급률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영구 장해가 아니라 치료 종결 뒤 한시적으로 남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항목 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합니다. 15% 항목이 5년 한시로 진단되면 3%입니다. 장해는 원래 영구적인 상태를 뜻하므로, 5년 미만 한시장해는 이 규정이 정한 지급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영구장해

    → 항목 지급률 그대로

  • 5년 이상 한시장해

    → 항목 지급률 × 20% — 10%는 2%, 15%는 3%, 30%는 6%

  • 5년 미만 한시장해

    → 한시장해 규정 밖 — 금감원은 한시장해는 부지급 또는 일부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

  • 한시로 정해진 뒤 보장기간 안에 악화

    →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결정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률 · 한시장애를 쓰는 다른 체계라 이 계산과 섞지 않습니다

원문과 금감원 민원 사례

장해분류표 총칙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고 정합니다. 금감원 보도자료(2024. 5. 23.)는 교통사고로 상해후유장해를 청구했으나 영구 장해가 아닌 5년 한시장해에 해당해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된 민원 사례를 들고, 한시장해는 부지급 또는 일부지급될 수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산 예

가입금액 5,000만 원, 척추 「약간의 기형」(15%)이 남았다고 해 봅니다. 영구장해면 5,000만 원 × 15% = 750만 원이고, 5년 한시장해면 지급률은 15% × 20% = 3%라 150만 원입니다. 담보 구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3%~100%」 담보라면 3%가 구간 안이지만, 「20%~100%」 담보라면 한시 3%는 구간에 들지 않습니다. 같은 사고의 다른 장해와 합산하는지는 약관의 합산 규정으로 따집니다.

진단서에서 볼 것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의 내용과 정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반드시 적게 합니다. 영구인지 한시인지, 한시라면 몇 년인지가 이 칸에서 드러나고, 기간이 5년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지급 여부를 가릅니다. 의사가 어떤 검사 · 경과를 근거로 기간을 적었는지, 치료가 실제로 종결된 상태에서 쓴 진단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 — 영구 · 한시 구분과 한시 기간(년)
  • 해당 항목의 원래 지급률
  • 증권 담보의 지급 구간(3%~ · 20%~ 등)
  • 치료 종결 시점과 그 뒤 악화 여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장해 지급률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진단서언제 받나(치료 종결 · 증상 고정 · 180일), 어느 병원 · 누가 쓰나, 양식과 들어갈 내용, 부위별 측정 방법, 발급 비용, 신청 기간 3년 · 입금까지

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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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