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은 뒤 더 나빠지면요?
답
지급률이 정해진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률을 다시 정합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④).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그 기간은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2년, 10년 미만 계약은 1년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계약이 유지되는 중 같은 원인의 장해가 악화
→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률을 다시 결정
계약 효력이 없어짐 + 보험기간 10년 이상
→ 상해 발생일 ·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의 악화
계약 효력이 없어짐 + 보험기간 10년 미만
→ 상해 발생일 ·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의 악화
한시장해로 정해진 뒤 악화
→ 총칙도 같은 기간 안의 악화는 악화된 상태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사고로 같은 부위가 나빠짐
→ 새 사고로 따로 결정하고, 같은 부위에 더해진 장해면 이미 받은 보험금을 뺍니다(제4조 ⑪)
조항이 정한 것
제4조 ④는 180일 기준 등으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의 기간은 괄호 안에 2년 · 1년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같은 사고의 장해가 커지면 최종 장해상태가 기준이 되고, 금감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게시)는 지급률이 60%에서 90%로 늘어난 사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뺀 처리를 유지했습니다.
시효는 따로 센다
대법원 2009다52359는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진행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9다214248은 처음 장해진단을 받은 때에는 보험사고를 알았다고 보아 그 장해분의 시효를 그때부터 계산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4호는 보험기간 만료 약 2년 뒤 실명(광각무)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던 사정을 들어 시효가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며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고로 같은 부위가 나빠지면
제4조 ⑪은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생기면 그때마다 지급률을 정하되,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의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뺀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계약 · 같은 가입금액 3,000만 원에서 한 무릎 「뚜렷한 장해」 10%로 300만 원을 받은 뒤 다른 사고로 같은 무릎에 인공관절(20%)을 넣었다면,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300만 원이 계산 결과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처음 장해진단일 · 보험금 지급일
- 계약 상태(유지 · 만료 · 해지)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지
- 악화를 확인한 새 장해진단서
- 악화 원인이 같은 사고인지 새 사고인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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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